by김현아 기자
2013.06.04 09:48:42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대리점주들로 부터 ‘물량 밀어내기’ 관련 손해배상 소송을 당한 LG유플러스가 대리점 및 판매점에 대한 복지를 크게 확대한다. LG유플러스 대리점주 7명은 최근 본사가 대리점에 과도한 판매량을 떠넘기는 바람에 손해를 입었다며 LG유플러스를 상대로 ‘점주 1명당 1억 원씩 발생하게 된 손해를 배상하라’며 서울중앙지법에 7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회사 측은 2007년에서 2009년 당시 대리점이어서 현재 상황과는 다르다는 입장이나, 사회적인 논란의 여지는 남아 있다.
LG유플러스(032640)는 우수 대리점 및 판매점과 파트너십 강화를 위해 건강검진비 전액지원, 해외 체험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종합복지 프로그램 ‘파트너 Care 프로그램’을 4일 신설했다.
이는 실적 우수 대리점과 판매점을 대상으로 하는 종합 복지 프로그램이다. 경쟁사와 달리 통신3사 가입자를 모두 유치하는 판매점까지 수혜대상으로 포함한 게 특징이다.
구체적으로는 ▲대리점주와 배우자의 정기 검진비용을 전액 지원하는 ‘건강 Care’, ▲대리점주와 직계가족의 장례 관련 상조물품을 지원하는 ‘조사 Care’, ▲대리점주의 자녀를 대상으로 레포츠/스키 캠프 등 야외활동을 지원하는 ‘자녀 care’ ▲부부동반 해외체험, ▲해외 딜러컨벤션 등 ‘성과 보상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우수 대리점과 판매점으로 선발되는 기준은 실적이 상위 30 안에 들어가고, 불법 영업이 없는 곳이다. LG유플러스는 연 2회 성과 우수 대리점을 선정하게 되면, 1년에 전체 대리점(800여개)의 34%인 270여개 대리점과 전체 판매점(5000여개)의 5%인 250개 판매점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판매점주와 대리점주 가족을 포함하면 연간 약 1500여명이 혜택을 받는 셈이다.
최주식 MS본부 부사장은 “어려운 시장 상황과 영업환경에서도 LG유플러스의 성장에 꾸준히 공헌해 온 대리점 및 판매점과 지속적인 상생을 위해 프로그램을 마련했다”며 “우수 대리점 및 판매점과 경영진이 직접 소통할 수 있는 공식적 자리를 확대해 파트너십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