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근로자 퇴직금 소득세 감면

by이숙현 기자
2009.02.12 09:17:52

서울 제외 미분양아파트 양도세 면제·감면
일자리 삭감액 50% 비용으로 인정
12일 당정협의 거쳐 2월 국회서 처리

[이데일리 이숙현 기자] 정부는 급격한 경제위기 악화로 인해 올해 퇴직하는 근로자의 퇴직금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감면해 주기로 했다.

또 이르면 다음 달부터 서울을 제외한 모든 지역의 미분양 아파트에 대해 향후 5년간 양도소득세를 면제 또는 50% 감면해줄 방침이다. 이와 함께 기업들이 임금삭감을 통해 일자리를 나눌 경우 삭감액의 50%를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해주기로 했다.

기획재정부와 한나라당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에서 당정 협의회를 갖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세법개정안을 마련,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경기 침체로 고용한파가 밀려옴에 따라 당정은 올해 퇴직자에 한해 퇴직 일시금에 대해 감면해 주기로 했다. 다만 퇴직연금 등 연금 형태의 소득에는 정상 과세할 방침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오늘 당정 협의에서 적용기간과 대상에 대한 최종 조율을 하고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당정은 또 지방 미분양 아파트 해소를 위해 한시적 양도세 면제 혜택이 주어지는 지역의 범위를 종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이외 지역`에서 `서울을 제외한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단 서울을 뺀 과밀억제권역에서 미분양 주택을 매입한 뒤 5년 내에 팔 경우에는 양도세를 50% 감면해주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구체적인 감면 폭과 적용 시기는 당정 협의 후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아울러 지방 미분양 주택 해소를 위해 도입하기로 한 미분양 펀드가 시장의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펀드 가입자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도 소득세를 한시적으로 면제해 주기로 했다.

한편 당정은 노사 합의를 통해 임금을 삭감하고 일자리를 나누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임금 삭감액의 50%를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해주기로 했다.

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오늘 오전 당정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시기나 규모를 결정한 뒤 의원입법 형식으로 2월 국회에서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