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이정훈 기자
2007.10.30 12:00:00
구분계리범위내 총액계상, 해외 재투자 우선사용 허용
輸銀 기관별 크레딧라인 설정..해외자원개발 세지원 확대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공기업들의 해외 진출 확대를 도울 수 있도록 해외 투자와 관련된 자금에 대한 규제가 크게 완화된다.
수출입은행을 통해 공기업별로 해외투자 지원을 위한 크레딧라인(신용공여한도)이 설정되며 해외자원 개발사업에 대한 세제 지원도 확대된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30일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산업자원부, 건설교통부와 공동으로 주요 공공기관, 민간업체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공공기관 해외진출 활성화전략 워크숍을 열고 이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정부는 공공기관의 해외 진출을 돕기 위해 해외사업에 대해 구분계리 범위 내에서 예산상 총액계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해외사업에서 벌어들인 이익을 내부에 유보한 뒤 이를 해외사업 재투자에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자율권도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정부는 공공기관 해외사업에 대한 명시적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차원에서 기관별로 설립법과 정관을 정비하기로 했다.
민관 공동 진출이나 에너지, 플랜트, 사회간접자본(SOC) 건설 등 패키지 진출을 확대하고 공공기관 내 리스크 관리위원회를 설치해 투자 타당성이나 리스크 등을 철저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공기업별로 해외 전문직위를 만들고 지속적 보직관리로 해외 우수인력을 양성하며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해외 사업활동 노력을 평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수출입은행을 통해 공기업별로 총액 또는 연간액 기준으로 해외투자나 해외자원 개발자금 지원한도를 크레딧 라인 방식으로 설정하며 해외투자 자원개발자금 지원규모를 올해 2조4000억원에서 2010년 3조9000억원, 2015년 9조1000억원까지 늘리기로 했다.
또 해외자원 개발사업에 대해 세액공제제도 적용을 확대하고 해외 자회사로부터 배당받을 경우 법인세 일부를 경감받는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 적용도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70개국과 맺고 있는 이중과세방지협정 체결도 확대해 세제상 편의성을 높이기로 했다.
정부는 또 수출입은행의 해외진출 종합지원 기능을 확충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밀착 컨설팅을 수행하도록 하며 KOTRA에 구축중인 해외진출통합정보시스템에서 공공기관 전용 해외진출 정보와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이날 발표된 이같은 공공기관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정부정책 방향은 워크숍 논의내용을 반영해 권오규 경제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이 주재하는 해외진출협의회에서 최종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