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국배 기자
2025.05.24 06:20:26
5Q로 풀어본 3단계 스트레스 DSR
전 금융권 모든 대출에 적용
5000만원 연봉자, 1000만원 감소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7월 1일부터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가 시행됩니다. 이름부터 복잡해 보이지만, 대출받을 계획이 있다면 꼭 알아둬야 할 제도죠. 무엇이 달라지는지 다섯 가지 질문으로 정리해봤습니다.
먼저 DSR은 한 해 동안 갚아야 할 원리금(이자+원금)을 연소득으로 나눈 비율입니다. 이 비율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대출이 제한되죠. 은행권은 DSR 40%를 적용하고 있어요.
스트레스 DSR은 미래에 금리가 오를 가능성까지 미리 감안해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지금 금리가 4%여도 DSR을 계산할 땐 6%로 치자는 식이죠. 나중에 금리가 올라 원리금 상환 부담이 커져도 차주가 감당할 수 있을지를 미리 점검하는 것입니다. 실제 대출받을 때 적용되는 금리가 아니라 ‘계산용’ 금리지만, 가산 금리(스트레스 금리)가 적용돼 DSR이 올라가고 결국 대출 가능 금액은 줄어들게 됩니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2월 1단계 스트레스 DSR 조치를 도입하며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에 0.38%의 스트레스 금리를 붙였습니다. 9월부터는 은행권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2금융권 주택담보대출에 수도권 1.2%, 비수도권 0.75%의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해왔습니다.
7월부터 시행될 3단계에선 은행권·2금융권 주택담보대출·신용대출·기타대출에 수도권의 스트레스 금리를 1.5%로 올립니다. 강도를 더 높인 것이죠. 단, 지방은 적용을 6개월 유예했습니다. 다음 달 30일까지 입주자 모집 공고가 시행된 집단 대출과 부동산 매매 계약이 체결된 일반 주택담보대출은 현행 2단계가 적용됩니다. 아, 신용대출은 잔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스트레스 금리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