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강신우 기자
2024.06.02 12:00:00
공정위, 12개 사업자 적발해 과징금 부과
"반도체 제조 관련 장기간에 걸친 담합 적발"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공정거래위원회는 반도체 제조용 기계제조업을 하는 12개 업체가 삼성에스디에스(018260)가 발주한 반도체공정 등 제어감시시스템 관련 입찰에 참여하면서 담합한 행위와 관련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04억 59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피에스이엔지, 두타아이티, 메카테크놀러지, ㈜아인스텍, 창공에프에이, 창성에이스산업, 코리아데이타코퍼레이션, 타스코, 파워텔레콤, 한텍, 한화컨버전스, 협성기기 등이다.
반도체공정 등 제어감시시스템은 주로 반도체 제조를 위한 최적 조건을 유지하고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시스템이다.
△유독가스 누출 등을 감시하고 위험상황 발생 시 근로자들의 신속 대피를 돕는 SMCS, △화학물질 배출 장치를 감시·제어하는 PCS △반도체 제조를 위한 최적 온도와 환경을 유지하는 FMCS 등을 포함하며, 각 시스템을 구축하고 유지·관리하는 비용은 반도체 제조원가에도 반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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