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송주오 기자
2024.01.14 12:00:00
저가 매수 권유뒤 위조 문서로 현혹
투자금 받은 뒤 ''진짜 코인''과 이름만 같은 가짜 코인 전송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A씨는 한 업체로부터 유명 코인 B를 시세의 30% 수준 가격으로 판매한다며 투자를 권유받았다. 해당 업체는 A씨에게 B코인이 국내 다른 대형 거래소에도 상장할 예정이나, 불가피한 사유로 추가 물량을 일정기간 락업 조건을 설정하는 대신 저렴하게 공급한다고 설명하면서 특정 업체에서 지급보증서(확약서)를 발행한 것처럼 위조한 문서를 보여주며 안심시켰다.
그러면서 업체는 B코인이 이미 메인넷이 완료되어 입출금 등 전송 시 해당 코인의 메인넷 네트워크를 이용해 전송해야 함에도, 이와 전혀 무관한 XXX-20 네트워크를 사용하고 있다고 속이며 해당 코인을 받을 수 있는 개인지갑을 만들도록 유도했다. A씨는 업체에서 요구하는 계좌로 투자금을 이체하고, 이미 만든 개인지갑에 약속된 B라는 이름의 코인을 전송받았다. 하지만 해당 코인은 이름만 진짜 코인과 동일하고 본질은 다른 가짜 코인이었으나 가상자산 투자에 생소한 A씨는 이와 같은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고, 락업 해제가 예정된 날 이후에도 락업은 풀리지 않고 투자를 권유한 업체는 SNS 등을 삭제한 채 잠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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