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명이나 사망했는데..” CSO·CEO 겸직하는 DL이앤씨
by박경훈 기자
2023.12.01 08:38:54
삼성·현대·포스코·GS·DL이앤씨·대우 등 6개 건설사 비교
DL이앤씨 중대재해처벌법 이후 8명 사망
산재 승인 '21년 260건→'22년 302건→올 1~10월 322건
노웅래 "CEO·CSO 겸직, 안전보건 내부 견제기능 무용지물"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지난해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DL이앤씨(옛 대림산업)가 중대재해로 8명의 안타까운 목숨을 앗아갔음에도, 주택 건설 부문에서 전문적인 최고안전책임자(CSO) 없이 최고경영자(CEO)가 겸직하는 등 여전히 구조적 문제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노웅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내 주요 건설사 6곳(삼성물산·현대건설·포스코이앤씨·GS건설·DL이앤씨·대우건설)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CSO를 CEO와 별도로 분리하지 않은 기업은 DL이앤씨가 유일한 것으로 확인됐다.
‘e편한세상’의 건설사인 DL이앤씨는 지난해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가장 많은 사망자가 나온 단일 기업이다. 지난해 4차례 사고가 발생해 5명이 사망했고, 올해도 3건의 사고에서 3명이 목숨을 잃었다.
CSO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안전보건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주요 기업들이 도입한 직책이다. DL이앤씨는 조직도상 부문(주택·토목·플랜트)별 CSO를 두면서도, 주택 부문에선 마창민 DL이앤씨 대표이사가 CSO를 겸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DL이앤씨를 제외한 나머지 주요 건설사는 모두 CSO를 CEO와 별도로 분리했고, 독립 기구 형태로 운영 중이다. 대표적으로 삼성물산은 안전보건실장을 별도 CSO로 선임해 관리하고 있으며, 삼성물산 건설부문에선 지난해부터 중대재해 사망자가 1명도 발생하지 않았다.
노웅래 의원실이 근로복지공단의 산업재해 자료를 분석한 결과, DL이앤씨의 산업재해 발생건수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 감소하기는커녕, 오히려 늘어나는 추세인 것으로 드러났다.
DL이앤씨의 산업재해 승인 건수는 2021년 260건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을 시행한 2022년 302건으로 16.2%가 늘었다. 올해 1~10월 기준 322건으로, 이미 지난해 수준을 넘어섰다. 2022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마창민 DL이앤씨 대표이사는 “안전 대책 강화하고 문제가 안 생기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고 공언했지만 나아진 것이 없었다.
특히 올해 발생한 3건의 중대재해에서 인재(人災) 정황이 나타났다. DL이앤씨가 노웅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4일 e편한세상 신곡 파크프라임 현장에선 콘크리트 타설 장비를 올리던 중 작업대가 낙하해 장비 운전원 1명이 사망했다. 사고 경위와 관련해 DL이앤씨는 “관리자가 부재한 점심시간에 임의작업이 이뤄진 도중에 사망사고가 발생했다”고 기재했다.
지난 8월 3일 서울 방배 아크로리츠카운티 현장 사고에 대해선 “작업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작업을 진행하던 중 익사했다”, 같은 달 11일 부산 레이카운티 현장 사고와 관련해선 “신고되지 않은 임의작업을 하다가 추락했다”고 밝혔다. 당시 3건의 사건 모두 현장에 안전관리자는 부재했음에도 DL이앤씨 측은 하청 업체의 잘못으로 떠넘기고 있는 모양새이다.
노웅래 의원은 “작업현장에 허가받지 않은 인력이 들어가서 작업을 한다는 것 자체가 DL이앤씨가 현장에 대한 안전관리 감독을 소홀히 했다는 것으로 안전불감증의 전형적 사례”라며,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8명이나 사망한 살인기업 DL이앤씨의 문제가 심각하다”고 평가했다.
이어 노 의원은 “CEO가 CSO를 겸직하면 안전보건을 위한 내부 견제기능이 무용지물이 된다”며 “CSO가 중대재해 발생기업의 대리처벌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고,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겸직금지 조항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해욱 DL그룹 회장은 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산업재해 관련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한다. 이해욱 회장의 국회 출석은 지난해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건설업계 총수로는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