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대상 성범죄 5년새 10배 폭증…2건 중 1건은 ‘집유’[2023 국감]
by김형환 기자
2023.10.09 13:43:04
지난해 537명…2018년 58명서 10배↑
이중 집행유예 275명…5년새 16.7%P↑
권칠승 “공탁제로 무관용 원칙 깨져선 안돼”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성인남성인 A씨 등 6명은 지난해 5월 초등학교 6학년 여학생 2명에게 SNS를 통해 접근해 ‘게임기를 사주겠다’, ‘돈을 주겠다’며 성매매를 제안했고 성관계를 맺었다. 이 사실이 드러났고 A씨 등 6명은 재판에 넘겨졌으나 1명은 벌금 1000만원, 나머지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피해자 1명과 합의했고 나머지 피해자 1명을 위해 공탁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례가 5년 사이 10배 가량 증가했지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는 건수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받은 ‘2018~2022년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현황’에 따르면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추행 등으로 1심 판결을 받은 인원이 2018년 58명에서 지난해 537명으로 10배 가량 폭증했다. 올해 상반기에 처분 받은 인원은 321명으로 하반기까지 포함하면 지난해보다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분을 받는 사례도 증가했다. 집행유예를 처분 받은 이는 2018년 20명에서 지난해 275명으로 14배 가량 늘었다. 비율로 살펴보면 5년 전 34.5%에 불과했던 집행유예 비율은 지난해 51.2%로 16.7%포인트 늘었다.
이에 최근 간소화 된 형사공탁특례제도 등에 따른 공탁금 납부가 집행유예 폭증의 이유로 제시되고 있다. 실제로 위 사례에서도 피해자 1명과는 합의가 되지 않았지만 공탁금을 냈다는 이유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피해학생 부모는 지난 8월 CBS라디오 ‘김현정에 뉴스쇼’에 출연해 “피해자가 용서를 하지 않았는데 판사가 공탁을 걸었다는 이유로 왜 용서를 해주는가”라며 “나는 그 돈 필요 없다”고 분노를 표출한 바 있다.
권칠승 의원은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는 그 어떤 범죄보다도 피해 회복이 어렵고 재범 우려가 높기 때문에 공탁제도로 인해 ‘무관용 원칙’이 깨져서는 안 된다”며 “국민의 법 감정에 맞는 엄중한 처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