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 큰 특수강도 전과범, 전자발찌 끊고 또 도둑질
by장구슬 기자
2020.11.18 07:36:01
[이데일리 장구슬 기자] 전자발찌를 찬 특수강도 전과자인 20대 남성이 서울의 한 편의점 종업원을 흉기로 위협해 돈을 훔치고 달아났다. 이 남성은 발목의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했다가 범행 7시간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 지난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일대 한 편의점 종업원을 흉기로 위협한 뒤 현금을 빼앗고 도주한 특수강도 전과자 20대 남성 정 모 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SBS ‘뉴스8’ 방송 화면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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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7일 SBS ‘뉴스8’ 보도에 따르면 서울 종로경찰서는 이날 오전 11시께 종로구 일대 한 편의점 종업원을 흉기로 위협한 뒤 현금 50만 원을 빼앗고 도주한 20대 정 모 씨를 체포했다
정 씨는 과거 특수강도 전과로 전자발찌를 차고 있었는데 범행 후 편의점 인근에 있는 은행 남자화장실에 들어가 자신의 위치를 추적 중인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했다.
정 씨의 전자발찌가 훼손된 사실을 안 보호관찰소는 경찰에 신고했고 인근 파출소 직원들이 출동했지만 정 씨는 이미 달아난 뒤였다. 훼손한 전자발찌를 화장실 쓰레기통에 버린 정 씨는 대낮 인근 철물점 상인들 사이를 유유히 활보했다.
SBS가 공개한 범행 현장 인근 폐쇄회로(CC) TV 영상에는 편의점에서 강도행각을 벌인 뒤 태연하게 거리를 걸어가는 정씨의 모습이 담겼다.
| 정 씨가 편의점에서 강도행각을 벌인 뒤 거리를 유유히 걸어가고 있는 모습. (사진=SBS ‘뉴스8’ 방송 화면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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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종로경찰서 등 인근 4개 경찰서 형사들이 동원돼 정 씨의 행방을 추적했고, 범행 현장 인근 CCTV를 토대로 정 씨가 고속버스를 타고 충남 서천군으로 향한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오후 6시께 친척집에 있던 정 씨를 검거해 서울로 압송했다.
경찰은 경기도 일산에 거주하는 정 씨가 서울 종로구 일대에서 범행을 벌이고 전자발찌를 끊은 정확한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에서는 2005년에 처음으로 특정 성범죄자에 대해 전자발찌 착용을 강제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으며, 2008년부터 본격적으로 제도가 시행됐다.
우리나라에서 사용되는 전자발찌는 부착장치와 재택감독장치, GPS가 내장된 위치추적장치로 구성돼 있다. 착용자는 항상 위치추적장치를 휴대해야 하며, 발목의 부착장치에서 발신되는 전자파를 위치추적장치가 지속적으로 감지, 이를 이동통신망을 통해 재택감독장치로 데이터를 전송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