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알못 탈출기]공공임대주택의 모든 것

by하지나 기자
2020.09.05 12:29:03

공공임대주택 유형만 7가지…입주조건·거주기간 달라
''통합공공임대주택'' 내년부터 도입…2022년 전면 시행 방침

(출처:마이홈 포털)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최근 집값 상승으로 내집 마련이 점차 어려워지자 공공임대주택으로 시선을 돌리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하지만 주택유형만 7가지에 이를 정도로 복잡하다. 정권마다 다양한 정책이 추진되면서 새로운 주택유형이 더해진 탓이다. 그러다보니 나에게 적합한 유형을 찾는 것도 쉽지 않다. 그래서 정리해봤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의 공공임대주택은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 △장기전세주택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전세임대주택 등으로 나뉜다.

먼저 영구임대주택은 국가에서 생계 및 의료급여를 수급하는 저소득층, 위안부 피해자, 국가유공자 등 지원이 필요한 계층의 주거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거주기간도 50년으로 제일 길다. 임대료는 시세의 30% 수준이며 거주 면적은 전용 40㎡ 이하이다.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의 70% 이하(일반입주자는 50%), 부동산 등 자산기준은 2억원 이하여야 한다.

국민임대주택은 무주택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으로 시중 시세의 60~80% 가격에 30년 이상 거주할 수 있다.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전용 50㎡미만은 소득 50% 이하)여야 하고 총자산가액은 2억8800만원이하(자동차가액 2468만원 이하)를 충족해야 한다.

이어 국민임대주택은 △철거민(10%), 장애인(20%), 다자녀가구(20%), 국가유공자(10%), 신혼부부(30%) 등에 공급 물량 일부를 우선공급한다. 경쟁이 치열할 경우 △신청자 나이 △부양가족수(태아포함) △당해 주택건설지역 거주기간 등을 따져 가점이 높은 순으로 당첨을 결정한다.

행복주택은 만 19~39세 이하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등을 위해 만들어진 공공임대주택이다. 직장과 학교가 가까운 곳이나 대중교통이 편리한 곳에 위치해 있다는 게 큰 장점이다. 인근 시세보다 60~80% 저렴한 가격으로 6~20년간 거주할 수 있다. 소득 기준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여야 한다.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은 5년·10년 임대한 뒤 분양전환이 가능한 임대주택이다. 전용 85㎡이하이며 임대료는 시중 전세 시세의 90% 수준이다. 분양전환 가격은 감정평가를 통해 시세보다 저렴한 편이다.

매입임대주택은 국가, 지자체, LH 등이 기존 주택을 매입 후 개·보수한 뒤 시세 30~50% 수준의 임대료로 저렴하게 임대하는 공공주택이며, 전세임대주택은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사람들이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주택을 결정하면 정부가 집주인과 계약하고 이를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주택이다.

전세임대주택의 지원 한도액은 수도권의 경우 9000만원이며, 임대보증금은 전세보증금의 5%만 부담하면 된다. 남은 95%에 대해서 연 1~2% 수준으로 월 임대료를 지급해야한다.

마지막으로 장기전세주택은 서울시와 SH공사가 마련한 전세주택으로 전용 60㎡이하로 공급된다. 보증금은 인근 시세의 80% 수준으로 최대 20년간 거주할 수 있다. 전용 60㎡이하는 소득 기준이 전년도 도시 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여야 하고, 60㎡초과~85㎡이하는 120%까지 가능하다. 자산 기준은 2억1550만원(자동차 2764만원 이하)이하 이다. 국민임대주택과 마찬가지로 일부 물량을 사회취약계층에게 우선 공급하고, 동일순위 경쟁시 배점 순위에 따라 당첨이 결정된다.

정부는 지난 3월 기존의 복잡한 공공임대주택을 하나로 통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동안 공공임대주택 유형에 따라 입주자격과 거주면적이 달라지는 등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정부는 입주자격을 기준 중위소득 130% 이하, 자산은 소득 3/5분위 순자산 평균값 이하로 통일했다. 임대료는 능력에 따라 시세대비 35~80%까지 차별적으로 책정하는 한편, 거주면적은 가구원수에 18㎡~56㎡로 세분화하고 거주기간 역시 청년 및 신혼부부는 6~10년, 고령자 및 수급자는 희망 기간 동안 거주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통합공공임대주택’ 제도는 내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2022년부터는 전면 시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