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장영락 기자
2020.04.11 10:50:05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박사방 사건에 연루된 공무원이 파면 처분을 받았다.
경남도는 10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텔레그램 대화방을 이용한 성착취물 제작·공유 사건인 박사방 사건에 연루된 20대 공무원 A씨에 대해 파면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A씨는 박사방을 운영한 조주빈과 공범으로 지목돼 수사선상에 올랐다. 파면은 중징계 파면, 해임, 정직 가운데 가장 무거운 처벌로 파면 당한 공무원은 재직 5년 미만은 퇴직급여액의 4분의1, 재직 5년 이상은 2분의1이 감액되고 5년 동안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다.
경남도는 A씨가 반사회적 반인권적 범죄에 연루돼 법령상 가장 중한 처벌을 내리는 것이 맞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A씨는 박사방 사건과는 별개로 올해 초에는 미성년자 불법 촬영 등 혐의로 구속돼 수사 과정에서 박사방 사건 연루 혐의가 드러났다. 특히 A씨가 현직 공무원인 사실이 알려져 크게 논란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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