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개학 전까지 석면공사 진행한 모든 학교 대청소

by김소연 기자
2018.02.25 12:00:00

53개교서 석면 제거공사 이후에도 잔재물 검출
잔재물 검출 학교, 출입통제·안정성 조치 시행 중
석면 해체 공사 진행한 모든 학교 대청소 실시

석면 제거·해체공사 이후에도 석면이 검출된 서울 인헌초등학교 학부모들이 마스크를 쓰고 안전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겨울방학 동안 석면해체 공사를 실시한 학교에서 석면 잔재물이 검출되자 정부는 개학 전까지 석면공사를 끝낸 학교에 대해 대청소를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겨울방학 기간 중 학교 석면 해체 공사를 진행한 학교는 총 1227개교다. 공사가 완료된 후 201개 학교를 선정해 학부모(255명)·전문기관 등이 합동으로 공사 이후 남아 있는 석면 잔재물을 조사한 결과 43개교에서 석면 잔재물이 검출됐다. 정부는 이들 43개 학교와 시민단체 등이 발표한 석면잔재물 검출 10개 학교를 포함해 총 53개교에 대해 출입을 통제하고 공기질 측정 등 안정성 조치를 오는 26일까지 완료한다. 특히 최근 석면제거 공사 이후에도 1급 발암물질인 갈석면·청석면이 검출된 서울 인헌초등학교는 절차에 따라 안전성 조치가 시행 중이다.

교육부와 학교는 석면제거 공사를 실시한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대청소를 실시하고, 청소 이후 학부모·교육청·학교 관계자·석면조사기관 등이 참여해 석면 잔재물을 확인 후 조치할 예정이다. 잔재물이 발견된 학교는 해당 교실 사용을 즉시 중지하고, 정밀청소를 진행해 잔재물조사와 공기 중 석면농도를 측정하는 등 안전성을 확보한 후 교실을 사용토록 한다. 잔재물이 발견되지 않았더라도 대청소를 진행, 잔재물조사를 한 후 교실을 사용할 수 있다. 환경부와 고용노동부는 개학 전까지 대청소를 실시한 학교 중 약 100개교를 선정해 대청소·잔재물 확인 등 안전성 확인 작업이 제대로 됐는지 교차 점검할 계획이다.



정부는 앞으로 추진되는 석면 해체 공사에 ‘국민참여형 현장 감시(모니터링) 시스템’을 적용할 계획이다. 학부모와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시민 모니터단을 구성해 공사 시작부터 석면 잔재물 조사까지 공사 전 과정을 확인한다. 석면제거 공사 후에도 석면이 발견되는 등 학부모의 불안이 크기 때문이다. 석면 공사를 진행할 학교는 △사전 학부모 설명회 실시 △공사 중 전담관리자 지정·일일점검 △책상 등 비품 이동·작업현장 이중 보양 등 공사의 발주 및 관리기준의 표준화 등을 포함하는 ‘석면공사 관리 안내서’를 마련한다.

석면해체·제거 사업장 안전관리를 위한 제도 강화 역시 추진한다. 반복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는 석면해체업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석면해체 작업기준을 2차 위반 시 등록을 취소하는 방안을 내놨다. 이번 점검 및 잔재물 조사결과 석면 잔재물을 완전히 제거하지 않는 등 부실하게 작업한 석면해체·제거업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등 엄중 조치한다. 또 석면해체·제거작업 감리인은 일정 자격을 갖춰 등록 하도록 하고, 매년 주기적인 평가를 통해 부실감리인을 퇴출하는 석면해체작업 감리인 등록·평가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민·관 합동 잔재물 조사 및 시민단체가 발표한 석면 잔재물 검출 학교 조치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