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용운 기자
2014.05.13 08:34:10
유병언 전 세모회장 장남 검찰 소환 조사 불응
해경 초동대처 미흡 및 구조 방관 등 도마 올라
정치권 세월호 사고 관련 국정조사 및 특검 추진
[이데일리 김용운 기자] 세월호 선사 실소유주 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이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의 잇따른 소환 불응으로 수사에 애를 먹고 있다. 반면 세월호 침몰 사고 원인을 수사 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사고 당시 해양경찰의 초동 대처 미비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치권에서는 5월 임시국회에서 세월호 사고에 대한 국회 차원의 조사를 검토하고 있다.
12일 인천지검 특별수사팀에 따르면 이날 오전 소환 조사를 받기로 했던 유 전 회장의 장남 대균(44)씨가 결국 인천지검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검찰은 대균씨가 청해진해운의 실질적인 지주회사인 아이원아이홀딩스를 비롯해 페이퍼회사인 ‘SLPLUS’를 통해 유 전 회장 일가 계열사의 돈을 100억원 가량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각종 컨설팅비 명목으로 돈을 받았지만, 실제 경영 자문 등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대균씨는 이 과정에서 상당한 규모의 세금을 탈루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세월호 사고 이후 해외에 머무르고 있는 유 전 회장의 차남 혁기(43)씨와 장녀 섬나(48)씨를 강제구인 중인 과정에서 대균씨에 대한 조사를 선행해 유 전 회장 일가의 비리 증거를 찾으려 했다. 하지만 대균씨 역시 소환에 불응해 유 전 회장 일가가 증거를 인멸하거나 입을 맞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이날 대균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조사 대상자의 신분이 피의자인 경우에는 검찰이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신병을 확보할 수 있다.
한편 세월호 침몰 사고 원인을 수사 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세월호 승무원과 청해진해운 관계자들에 대한 기소를 마무리하고 해양경찰에 대한 수사에 본격 나설 예정이다. 희생자 유가족들이 사고 당시 선내에서 희생자들이 촬영한 동영상을 공개하면서 해경의 초동 대처 부실 의혹이 불거지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세월호 침몰 당시 구조에 나선 해경은 선내에 진입하지 않고 구명조끼를 입고 있는 승객들을 구명보트에 태워주는 단순 구조작업을 벌였다. 합수부 관계자는 “초동 대처에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이 많은 만큼 해경에 대한 수사도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검찰과 함께 합동수사본부를 꾸린 해경이 자신들에 대한 수사를 온전히 받아들일지는 의문이다. 이 때문에 ‘수사 주체’에서 ‘수사 대상’으로 신분이 뒤바뀔 운명에 처한 해경에 대한 수사는 합동수사본부에서 진행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이와 관련, 또 다른 합수부 관계자는 “해경이 포함된 수사본부가 아닌 별도의 주체가 해경 수사를 진행할 것 같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