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윤진섭 기자
2007.01.22 10:31:59
법원, GS건설 사업적격자 지위 소송 기각
토공 "이번주중 입찰공고, 다음달초 입찰"
삼성엔지니어링, 8.15사면 혜택, 입찰가능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특혜 및 허위 실적 논란으로 소송에 휩싸였던 총 사업비 913억원 규모의 '판교 쓰레기 자동집하시설'이 이르면 내달 초 재입찰된다.
22일 한국토지공사는 최근 서울고등법원이 GS건설(006360)이 판교 쓰레기 자동집하시설 1차 입찰 결과에 불복해 제기한 가처분 항고를 기각함에 따라 이번 주 중 입찰 공고를 내고, 내달 초에 입찰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토공 관계자는 "내달 초 공기 단축을 위해 패스트트랙 방식으로 입찰(설계시공 병행 입찰)을 실시해 이르면 3월말께 착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토공은 그동안 논란이 됐던 기술보유업체와의 컨소시엄 규정 등을 대폭 완화해 입찰 공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판교 쓰레기 자동집하시설은 지난해 7월 경쟁 입찰을 통해 설계 적격업체로 삼성엔지니어링(028050)을 선정했으나 입찰 탈락 회사인 GS건설이 허위 실적 등 자격 미달이라며 소송을 제기,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사업자 선정이 보류됐다.
그러나 당시 법원은 평가 2위 업체인 GS건설의 적격자 승계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았고, 이에 GS건설이 불복해 항고했다.
사업자 자격을 박탈당한 삼성엔지니어링은 지난해 단행된 8.15 대사면으로 인해 허위 실적 논란이 사라져, 재입찰 참여가 가능할 전망이다.
토공측은 "건교부, 재경부 등 관계 부처에 질의 회신한 결과 삼성엔지니어링의 허위 실적 제출은 지난해 단행된 8.15 대사면으로 사라지게 됐다"며 "삼성엔지니어링측이 입찰에 참여하는 데 결격 사유는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삼성엔지니어링측은 "재입찰 참여 여부는 내부 논의를 거쳐,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