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안전국방 공약 "군 종합안전센터·국가배상법 개정 추진"(종합)

by이윤화 기자
2024.02.18 15:09:58

국민의힘, ''국민과 함께하는 안전 국방'' 공약
"군인 신체뿐만 아니라 정신건강도 챙길 것"
"군인 부부 자녀 교육, 군무원 처우 개선 등"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국민의힘은 18일 육·해·공군 총괄 안전 컨트롤타워인 군 종합안전센터를 설립하고, 전사·순직한 군인들을 위한 국가배상법 개정안을 총선 공약으로 제시했다.

유의동 의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과 함께하는 안전 국방’ 공약을 발표했다.

국민의힘은 먼저 안전한 군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군 종합안전센터 설립을 약속했다. 군 안전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국방 전체를 총괄하는 콘트롤타워를 운영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안전대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또 군 장병의 정신건강을 위해 인프라 및 인력을 확충하고, 현재 일부 지방자치단체별로 시행 중인 군인 대상 상해보험을 중앙 정부 차원에서 통일해 전면 시행키로 했다.

유 의장은 “군인이 안심하고 복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면서 “총괄센터를 설립해 보다 체계적인 군대 안전사고 대응을 하고 육군, 해군, 공군 등에 산재한 국방 분야 안전 문제를 관리하기 위한 콘트롤타워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안전 국공방’ 공약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 노진환 기자)
유 의장은 이어 “정신 건강 서비스 체계도 확대 개편해 신체뿐만 아니라 정신건강도 챙길 것”이라면서 “장병의 정신 건강 증진을 위해 전문 상담과 자살 예방 등 관련 인프라 확충 및 정직원 채용 등 인력 보강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전사·순직한 군인 유가족들을 위한 국가배상법 개정도 추진한다. 현행 법률상 군인 등이 직무 집행 중 전사·순직하거나 공상을 입은 경우 본인이나 그 유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금 등의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는 국가배상법 및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유 의장은 국가배상법 개정에 따른 이중 배상 문제에 대해선 “개헌까지는 가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허성철 당 국방위수석전문위원은 “이미 유가족 위자료는 이중배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분석도 있어서 위헌에 해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군 초급간부 등 근무지 이동이 잦은 직업 군인을 위해 이사화물비도 지원도 강화하고, 군인 부부의 자녀를 대상으로 방과 후 늘봄학교를 우선 대상으로 적용키로 했다. 군무원을 대상으로는 당직비 현실화 및 주거시설 지원에도 나설 계획이다. 군 장병의 복지도 대폭 확대한다. 당은 현재 하루 급식비인 1만3000원을 1만5000원으로 인상하고, 급식의 민간위탁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유 의장은 “오늘 발표한 국방 공약은 군인들이 안심하고 성실하게 근무할 수 있게 하기 위함도 있고, 이를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라고 강조했다.

유 의장은 해병대 전우회의 채상검 특검 촉구에 대해 묻는 질문에 대해선 “오늘은 단순히 국방 공약에 관한 내용만 말씀드릴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