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안전국방 공약 "군 종합안전센터·국가배상법 개정 추진"(종합)
by이윤화 기자
2024.02.18 15:09:58
국민의힘, ''국민과 함께하는 안전 국방'' 공약
"군인 신체뿐만 아니라 정신건강도 챙길 것"
"군인 부부 자녀 교육, 군무원 처우 개선 등"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국민의힘은 18일 육·해·공군 총괄 안전 컨트롤타워인 군 종합안전센터를 설립하고, 전사·순직한 군인들을 위한 국가배상법 개정안을 총선 공약으로 제시했다.
유의동 의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과 함께하는 안전 국방’ 공약을 발표했다.
국민의힘은 먼저 안전한 군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군 종합안전센터 설립을 약속했다. 군 안전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국방 전체를 총괄하는 콘트롤타워를 운영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안전대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또 군 장병의 정신건강을 위해 인프라 및 인력을 확충하고, 현재 일부 지방자치단체별로 시행 중인 군인 대상 상해보험을 중앙 정부 차원에서 통일해 전면 시행키로 했다.
유 의장은 “군인이 안심하고 복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면서 “총괄센터를 설립해 보다 체계적인 군대 안전사고 대응을 하고 육군, 해군, 공군 등에 산재한 국방 분야 안전 문제를 관리하기 위한 콘트롤타워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안전 국공방’ 공약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 노진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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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의장은 이어 “정신 건강 서비스 체계도 확대 개편해 신체뿐만 아니라 정신건강도 챙길 것”이라면서 “장병의 정신 건강 증진을 위해 전문 상담과 자살 예방 등 관련 인프라 확충 및 정직원 채용 등 인력 보강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전사·순직한 군인 유가족들을 위한 국가배상법 개정도 추진한다. 현행 법률상 군인 등이 직무 집행 중 전사·순직하거나 공상을 입은 경우 본인이나 그 유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금 등의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는 국가배상법 및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유 의장은 국가배상법 개정에 따른 이중 배상 문제에 대해선 “개헌까지는 가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허성철 당 국방위수석전문위원은 “이미 유가족 위자료는 이중배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분석도 있어서 위헌에 해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군 초급간부 등 근무지 이동이 잦은 직업 군인을 위해 이사화물비도 지원도 강화하고, 군인 부부의 자녀를 대상으로 방과 후 늘봄학교를 우선 대상으로 적용키로 했다. 군무원을 대상으로는 당직비 현실화 및 주거시설 지원에도 나설 계획이다. 군 장병의 복지도 대폭 확대한다. 당은 현재 하루 급식비인 1만3000원을 1만5000원으로 인상하고, 급식의 민간위탁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유 의장은 “오늘 발표한 국방 공약은 군인들이 안심하고 성실하게 근무할 수 있게 하기 위함도 있고, 이를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라고 강조했다.
유 의장은 해병대 전우회의 채상검 특검 촉구에 대해 묻는 질문에 대해선 “오늘은 단순히 국방 공약에 관한 내용만 말씀드릴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