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이선영 기자
2023.02.11 19:47:50
남편 불륜 의심한 40대 여성 30만원 벌금형
"남편만 확인하려 했던 것 뿐…고의 없었다" 주장
[이데일리 이선영 기자]남편과의 불륜 관계로 의심되는 여성의 집을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고 현관문을 두드린 40대 여성에게 법원이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11일 춘천지법 형사1단독(판사 공민아)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으로 기소된 A(42·여)씨에게 30만원의 벌금형 선고를 유예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9월 29일 오후 3시 54분께 남편의 불륜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상대 여성 B씨가 사는 원주시의 한 아파트에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고 현관문을 두드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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