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하나 '마약 혐의' 일부 인정…8시간 조사 후 유치장 이송
by김은총 기자
2019.04.05 08:20:24
| 경기남부지방경찰청으로 압송되는 황하나씨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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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은총 기자] 마약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 황하나(31)씨가 8시간가량의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일부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4일 오후 경기남부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성남시 소재 분당서울대병원에 입원해 있던 황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체포해 경기남부경찰청으로 압송, 8시간가량 고강도 조사를 한 뒤 돌려보냈다.
피의자 동의가 있어야 진행할 수 있는 심야 조사를 거부한 황씨는 이날 오후 11시쯤 경기남부청을 나와 곧바로 경기 수원남부경찰서 유치장으로 이송됐다.
조사에서 황씨는 자신의 마약 투약 등 혐의에 대해 일부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관련 수사는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다만 핵심 증거가 될 마약 검사 여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경찰은 5일 오전 황씨에 대한 조사를 재개한 뒤 체포영장 기한(48시간)이 만료되는 6일 오후 1시 이내에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앞서 황씨는 2011년 서울 압구정에서 지인들과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기소 유예 처분을 받았고, 2015년에는 강남 모처에서 대학생 조모씨에게 필로폰 0.5g을 공급하고 함께 투약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다가 무혐의 처분을 받아 논란을 일으켰다.
경찰은 해당 논란과 더불어 황씨가 지난해 10월 필로폰을 투약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두 차례에 걸쳐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수원지방검찰청은 보강 수사를 요구하며 이를 반려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