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갑질의혹 국장 직무배제’ 헌재 심판대 오른다

by김상윤 기자
2019.01.05 12:29:03

지정재판부 사전심사 통과
전원재판부서 직무배제 위헌여부 심판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의 ‘유선주 국장 직무배제’ 조치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정식으로 위헌성을 따지기로 했다.

5일 공정위 등에 따르면 헌재는 지낸해 12월 김 위원장의 직무배제 행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사건을 헌법재판관 9명으로 구성된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7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으로부터 직무배제 명령을 받은 유선주 공정위 심판관리관(국장)은 “직무배제 명령은 헌법에 위반되는 행위로 헌법상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김 위원장의 직무배제행위는 권력적 사실행위에 해당하고 아무런 법적인 근거 없이 이뤄진 것뿐만 아니라 국가공무원법상의 징계절차 등 실체적, 절차적 과정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판사 출신인 유 국장은 지난 2014년 9월부터 공정위에서 근무했다. 그는 계약기간인 2년을 채운 후 계약 연장을 통해 오는 올 9월까지 임기가 보장된 상태다. 하지만 김 위원장은 지난해 10월10일 유 국장에 대해 직무배제명령을 내렸다. 추석 전후로 유 국장이 ‘갑질’을 했다는 다수의 익명제보가 들어와 조사를 위해 유 국장을 직원들을 격리시켜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7월 정부가 발표한 ‘갑질근절 종합대책’에 담겨 있는 조항 중 ‘신고가 들어오면 가해자와 피해자를 격리해야 한다’는 근거를 활용했다.

헌재는 심판 청구를 접수한 뒤 헌법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 사전심사를 거쳐 본안에 회부했다. 유 국장의 헌법 소원이 최소한 청구 적법 요건은 충족했다는 의미다. 지정재판부는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거치지 않을 경우 △법원의 재판에 대해 청구 △청구기간이 경과된 경우 △기타 청구가 부적합하고 흠결 보정할 수 없을 경우에는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전원재판부는 서면심리가 원칙이나 필요시 당사자를 불러 변론도 받는다. 헌재는 심판청구가 부적법한 경우에는 ‘각하’, 심판청구가 이유없으면 ‘기각’, 심판청구가 이유있는 경우 ‘인용’ 결정을 내린다. 본안 심의는 통상 최소 1년 정도 시일이 걸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