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탄이 동부발전당진에게 곤욕 치른 사연

by박철근 기자
2015.07.26 11:51:59

계약완료 조건 제시 불구 계약 내용 미이행
동부건설·대우·NH증권 등 불성실 계약 불구 계약금 지급 지연
삼탄 계약금 반환 제소…법원 삼탄 손 들어줘

[이데일리 박철근 기자] 에너지 전문기업 삼탄기업이 지난해 에너지 사업확대를 위해 인수계약까지 체결했던 동부당진발전 때문에 곤욕을 치른 사연이 뒤늦게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삼탄은 계약금을 돌려받기 위해 불필요한 소송까지 진행해야 했다.

2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삼탄은 지난해 8월 동부발전당진 매각건을 주도한 동부건설(005960), KDB대우증권, NH투자증권(005940), 수협중앙회 등과 동부발전당진 주식 1200만주를 2700억원에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270억원을 지급했다.

당시 삼탄은 발전소에서 전력을 송출할 수 있는 송전선로가 미비하고 발전소가 착공되지도 않은 상황이었지만 에너지 사업 강화를 위해 동부당진발전을 인수했다.

하지만 산업통상자원부가 동부발전당진의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사업계획의 절차 지연뿐만 아니라 2021년 예정이던 송전선로 준공 이전에는 해당 발전소에서 전기송출을 할 수 없다는 내용을 발표했다.

에너지 사업에 뛰어들고도 7년 후에나 사업을 할 수밖에 없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발생한 셈이다.

삼탄은 이에따라 계약서에 명시한 ‘인허가 등 발전소 공사의 일정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것으로 예견되는 상황’, ‘기존의 송전선로를 통해 제한 없이 송전할 수 없는 사정’ 등이 존재하면 거래를 종결할 수 있다는 내용을 근거로 같은해 9월 계약해지를 통지하고 계약금 반환을 요청했다.



계약서에 명시한 내용이 존재하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계약조건이 이행될 수 없는 것이 분명했지만 동부건설을 포함한 계약당사자들은 계약금 반환 요청을 지속해서 거절했다. 오히려 계약금을 몰취하겠는 내용을 삼탄에 통보하는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였다.

삼탄 관계자는 “계약서에 명시한 내용이 충족되지 않아 계약을 파기하고 계약금 반환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계약금반환소송을 제기했다”며 “계약서에 거래선행조건을 명시했기 때문에 승소에 대한 확신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제소 이후 동부건설이 지난 1월 회생절차에 들어가면서 소송은 또 다시 지연되면서 계약금 반환이 미뤄지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제18민사부는 두 차례의 변론을 거친 후에 지난달 삼탄의 손을 들어줬다. 이후 양측 모두 항소하지 않아 지난 9일자로 판결이 확정되고 이달 10일 대우증권, NH투자증권, 수협 등으로부터 계약금 및 지연이자 약 269억200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었다. 동부발전당진의 경우 동부그룹이 그룹 사업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진행했지만 모든 절차를 산업은행이 주도했다. 결국 삼탄은 국책은행 주도 인수·합병(M&A)건에서 불리할 수 있었지만 꼼꼼하게 계약서를 작성한 덕에 승소할 수 있었다.

하지만 동부건설은 회생절차에 들어갔기 때문에 동부건설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금 일부는 아직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 동부건설은 관련법상 회생절차가 개시된 지난 1월 이후부터는 지연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삼탄은 수억원의 금전 손실이 예상된다.

삼탄 관계자는 “계약서에 거래선행조건을 명시했기 때문에 이번 소송에서 이길 수 있었다”며 “국책은행이 주도한 인수·합병(M&A)에 참여할 때 계약서 작성을 꼼꼼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