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재은 기자
2015.05.14 08:38:33
[이데일리 김재은 기자] 코웨이(021240)가 제기한 초소형 정수기 디자인 소송전에서 동양매직이 4전 4승을 거뒀다.
지난 11일 서울고등법원(사건번호 2014라605)은 코웨이가 동양매직을 상대로 낸 정수기 ‘디자인권 침해금지 가처분 항고심’에서 원고(코웨이) 항고 기각 결정을 하며 또 다시 동양매직의 손을 들어줬다.
1심과 2심 법원은 “사건 등록디자인(코웨이 한뼘정수기)과 채무자 실시 제품(동양매직 나노미니 정수기)은 지배적인 특징에 차이점이 있어 그 심미감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1심 결정을 유지했다.
항고심에서 코웨이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코웨이의 한뼘정수기는 일반 고객에게 널리 인식된 상품임을 전제로 하는 주지성이 결여돼 있어 해당법 위반으로 볼 여지가 없다”며 “경쟁관계에서 제품이 잇달아 출시되는 과정을 가리켜 코웨이의 성과 및 명성에 편승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이유 없다”고 판결했다.
이기옥 동양매직 법무팀 부장은 “남은 판결 모두 결과가 뻔한데, 계속 상고를 진행하는 코웨이를 이해하기 힘들다”며 “더 이상의 소모적인 소송을 중단하고, 법정이 아닌 시장에서 선의의 경쟁을 펼치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코웨이가 계속 소송을 남발할 경우 코웨이의 일방적인 소송으로 훼손된 브랜드 이미지와 영업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