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하지나 기자
2014.12.25 12:00:00
하우스맥주 주류 시설 기준 완화..음식점 공제한도 확대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상향..해외부동산명세서 제출 법인 확대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정부는 내년부터 준공공임대주택이 의무임대기간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키로 했다. 또한 임차인 변경 등 일시적인 공실의 경우에도 계속 임대한 것으로 간주해, 10년 이상 임대할 경우 양도세를 100% 감면해준다
25일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임대주택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시행령 규정을 마련했다. 우선 준공공임대주택 8년 이상 의무임대기간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감면받은 세액의 60%와 이자가산액(1일 0.03%)을 추징할 방침이다.
반면 임차인 변경에 따른 6개월이내 일시적 공실의 경우 계속 임대한 것으로 간주해 10년 이상 임대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키로 했다.
또 임대주택리츠에 토지·건물을 현물출자해 임대주택으로 사용하는 경우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세는 과세 이연되고, 사후에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 처분비율만큼 이연된 양도세액을 납부하면 된다.
그동안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분할 지급 중 발생하는 이자에 대해서 별도로 이자소득세율 14%를 적용했는데, 이 또한 초과반환금의 범주에 포함시키로 했다.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에 대한 분할 납부를 장려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