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정재호 기자
2014.02.18 08:58:50
[이데일리 e뉴스 정재호 기자] 정부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을 10곳 더 늘렸다.
국세청은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아도 의무적으로 현금 영수증을 발행해야 하는 10개 업종을 추가로 지정한다고 17일 밝혔다.
새로 더해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은 피부미용업, 귀금속 소매업, 결혼상담업, 운전학원, 포장이사 운송업, 관광숙박업, 실내건축 및 건축마무리 공사업, 의류임대업, 결혼사진 및 비디오 촬영업 등이다.
앞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은 전문직 16개 업종을 비롯해 병·의원 9개 업종, 골프장, 교습학원, 예식장, 장례식장, 유흥주점 등 34개였다.
이들 업종은 고액의 현금거래가 많이 발생하는 곳으로 분류돼 새롭게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에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추가에 따라 결혼 관련업의 경우 예식장, 결혼사진 촬영, 결혼상담, 맞선이 망라되고 중매업은 30만원 이상 현금거래 시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한다.
관광숙박업종은 하숙, 기숙사, 고시원을 제외한 관광호텔과 일반호텔, 여관, 콘도, 펜션, 민박 등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의 의무 발급 대상이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추가와 더불어 올 하반기부터는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대상 기준 금액이 30만원에서 10만원으로 낮아진다.
이를 어길 경우 해당 금액의 50% 수준에서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