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천승현 기자
2013.08.22 09:44:11
[이데일리 천승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국엘러간의 ‘보톡스주’와 ‘보톡스주50단위’에 대해 광고 규정 위반으로 판매업무정지 3개월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엘러간은 판매정지 처분을 과징금 3375만원으로 대체했다.
보톡스는 인터넷을 이용해 광고했다는 이유로 행정처분을 받게 됐다. 식약처는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은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광고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드림파마의 보툴리눔독소제제인 ‘마이아블록주’도 인터넷을 이용해 광고했다는 이유로 판매업무정지 3개월 처분이 내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