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신 "삼성전자, 네덜란드 승리 제한적일뿐"

by안혜신 기자
2012.06.21 09:29:34

네덜란드 IT 전문지, `제한적 승리` 혹평
네개 특허 중 한개밖에 침해 인정 못받았다 지적

[이데일리 안혜신 기자] 삼성전자(005930)가 네덜란드에서 특허 전쟁을 벌이고 있는 애플에 대해 첫 승리를 거뒀지만 제한적인 승리일 뿐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0일(현지시간) 네덜란드 정보기술(IT) 전문지 웹베렐트(webwereld)는 삼성전자가 애플에 중요한 승리를 거두긴 했지만 네 개의 특허 침해 소송 중 한 개만 인정받았다는 사실에 주목했다.

이날 네덜란드 헤이그법원은 판결문에서 "애플의 아이폰4과 아이패드가 삼성전자의 3세대(3G) 이동통신 특허를 침해했다"며 삼성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 측은 판결을 환영하며 특허 침해에 따른 보상 문제를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웹베렐트는 이번 판결에 대해 "(삼성전자가)한 개는 잡았지만 세 개는 놓쳤다"면서 삼성전자가 제한적인 승리를 거뒀다고 촌평했다.



또 법원은 그나마 특허 침해를 인정하면서도 `부분적으로 유효하다`고 판정을 내렸고, 다른 두 건에 대해서는 "애플 제품이 어떠한 침해도 하지 않았다"고 판정했으며, 마지막 네 번째 특허에 대해서는 아예 무효를 선언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번에 특허 침해가 인정된 것은 인텔-인피니온이 만든 칩을 장착한 애플의 구형 제품만 해당된다. 퀄컴칩을 장착한 아이패드4S 등 신형 제품은 전혀 해당이 되지 않는다는 소리다. 이에 대해 웹베렐트는 "삼성의 이번 승리가 맥이 빠져버린 이유"라고 지적했다.

또 삼성은 프랜드(FRAND) 규약으로 인해 이번 특허들에 대한 사용 금지를 요청할 수 없다. 프랜드 규약이란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이란 뜻으로, 제품 생산에 필수적인 기술이라면 특허권자라도 경쟁업체를 무조건 배척할 수 없다. 삼성이 특허권자로서의 우월적 지위를 마음껏 활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