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안승찬 기자
2011.10.13 09:23:34
특허 출원·등록시 5만~200만원 보너스
제품에 사용되면 연간 수억원도 지급
[이데일리 안승찬 기자] 삼성전자가 직원에게 지급하는 특허 관련 보너스가 적게는 5만원에서 많게는 수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차이가 무려 1만배다.
1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005930)는 직원의 특허 출원을 장려하기 위해 내부 직원이 특허를 출원하고 등록하면 등급에 따라 5만~2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직무발명보상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국내 특허이거나 간단한 특허라면 보상 금액이 적고, 해외 특허면 50만원 이상의 보상금을 받는다. 비교적 의미가 있는 특허라고 판단되면 200만원까지 한번에 보너스를 받을 수 있다.
이는 국내외 기업의 보상비를 웃도는 수준이다. 국내 IT 기업들은 직원이 특허를 내면 5만~30만원의 보상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IBM 같은 해외 기업도 500달러~1500달러 수준의 보너스를 지급하고 있다.
삼성전자 직원이 낸 특허가 실제 제품에 적용돼 회사 실적에 기여했다면 직원이 받는 특허 보너스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 새로운 특허로 제품 제작 비용이 절감됐다거나 제품 판매에 기여했을 경우, 매년 평가를 통해 추가로 보너스를 지급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받은 특허 보너스가 연간 수억원에 달하는 직원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제품화에 기여하거나 핵심 기술로 연결되는 중요한 특허를 발명한 연구원에게는 상당히 많은 금액의 보상금이 지급된다"며 "매년 수억원의 인센티브를 챙기는 직원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