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승호의 ELW 교실)⑥시장 참여자와 그 역할

by신승호 기자
2006.10.02 11:30:00

[이데일리 신승호 칼럼니스트] 지난 칼럼 (⑤ ELW 활용방안 (II))에서 ELW의 주요 투자지표 중 하나인 델타(Delta: △)에 대해서 알아보고 델타를 이용한 ELW 활용방안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았다.

이번 칼럼에서는 ELW 발행 및 상장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간략히 살펴보고, 그 과정에 참여하는 시장 참여자와 그 역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발행사는 유동성공급자(LP)와 협의를 통해 (발행사와 LP가 다른 경우) 시장 상황과 투자자의 선호도를 고려하여 ELW 발행을 위한 기초자산을 선정하고 ELW종류(콜/풋), 만기일, 행사가격, 발행가격 등 구체적인 발행조건을 결정하게 된다.

발행조건이 구체적으로 결정된 이후 발행사는 ELW 발행과 상장을 위해 각종 서류작업(Documentation)에 들어간다. 발행 관련 공시 규정에 따라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라 함)에 유가증권 신고를 하게 되고, 동시에 유가증권 상장 관련 규정에 따라 증권선물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함)에 상장심사(예비상장심사 포함)를 청구하게 된다.

예비상장심사 청구서의 첨부서류 중 하나가 LP와 맺은 유동성공급 계약서이므로 상장 진행과정 이전에 해당 ELW의 LP를 결정하고 이에 따른 준비를 하게 된다. 이와 같은 일련의 발행 과정을 거쳐 ELW에 유가증권의 효력이 발생하게 되고 최종적으로 발행일에 ELW가 발행사의 신용으로 발행된다.

여기서 한 가지 유의할 것은 ELW의 원활한 매매를 위해서 유동성을 공급하는 것은 LP이지만 ELW 자체가 발행사의 신용(credit)으로 발행된 유가증권이기 때문에 투자자는 항상 발행사의 만기 시 결제불이행위험(신용위험)에 유의해야 한다.

일단 ELW가 발행되면 발행사는 거래소에 본 상장심사를 청구하게 되며 경우에 따라 차이가 날 수도 있지만 대개의 경우 본 상장심사 청구 이후 2-3일 경과 후에 최종적으로 거래소 상장이 이루어져 거래소를 통한 매매가 가능하게 된다.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장외파생상품영업인가(이하 “OTC인가”라고 함)를 받은 증권사들이 발행사로 ELW시장에 참여할 수 있으며, 현재 총 10개의 증권사(굿모닝신한증권, 대신증권, 대우증권, 미래에셋증권, 삼성증권, 신영증권, 우리투자증권, 하나증권, 한국투자증권, 현대증권 : 가나다 순)가 ELW 발행업무를 하고 있다.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ELW가 발행되면 발행사는 LP로 지정된 증권사와 매매계약 (Purchase Agreement)를 맺어 ELW 발행 전량을 매각하게 되며, 동시에 발행된 ELW와 동일한 경제적 효과를 지니는 장외파생상품옵션(이하 “OTC옵션”이라 함) 계약을 LP로부터 별도로 매입하여 ELW 발행에 따른 경제적 위험을 헤지(hedge)하게 된다.

발행사로부터 ELW를 일괄 매입한 LP는 유가증권시장업무규정에 의거 상장일부터 거래소에 ELW 매매호가를 제시하여 유동성을 공급하기 시작한다.



LP는 해당 ELW의 유동성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보유수량의 변화 (즉, LP가 얼마나 ELW를 매도 또는 재매입 하였는지 등)에 따라 독립적인 위험회피거래를 수행하게 되며, 그 대표적인 방법이 기초자산인 주식을 이용한 델타헤지 (Delta Hedge)인 것이다.

일례로 콜 ELW의 유동성을 공급하는 경우 ELW가 시장에 매각되어 보유수량 (재고)가 줄어든 경우 매각된 ELW에 대한 위험회피를 위해서 LP는 매각된 ELW 수량과 ELW의 델타(Delta: △ )를 고려하여 거래소에서 해당 주식을 매입하게 된다.

LP가 ELW 재고수량의 변동에 따라 행하는 위험회피거래인 델타헤지(Delta Hedge)에 대해서 다음에 자세히 살펴볼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다.

주) 위 그림에서 발행사와 LP가 상이한 경우를 가정함. 발행사와 LP가 동일한 경우에는 위에서 보여주는 두 가지 독립적 기능이 한 증권사 내에서 동시에 일어나며, 위와 달리 발행일에 ELW 전량을 LP에 매도하는 절차가 존재하지 않음. 



증권거래법 상의 자기매매업무를 인가 받은 증권회사가 ELW의 LP로 참여할 수 있으며, 현재 총 10개의 증권사 (굿모닝신한증권, 대우증권, 메릴린치증권, 모간스탠리증권, 삼성증권, 우리투자증권, 유비에스증권, 크레디트스위스증권, 한국투자증권, 현대증권 : 가나다 순)가 ELW LP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ELW 발행사의 자격요건과는 달리 OTC인가 없이도 자기매매업무 인가만을 가지고도 규정상 LP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하지만, 발행사와 LP가 상이한 경우 LP가 최초에 ELW 전량을 매입하므로 상장 이후 시장에 실제로 매출 되기 전까지 그 위험을 회피해야 하는 데 그 중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앞서 언급한 것처럼 동일한 경제적효과를 지니는 OTC옵션을 발행사에게 ELW 매입과 동시에 매도를 하는 것이다.

하지만, OTC인가가 없는 상태에서는 이와 같이 장외옵션의 매매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여 위험회피거래 수행이 불가능하므로 효과적인 LP업무 수행이 불가능 하다. 따라서, 발행사와 LP가 상이한 경우에는 LP가 OTC인가를 취득하고 있는 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도 ELW 투자의 중요한 체크 포인트라 하겠다.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내 중개영업(Brokerage)을 영위하는 모든 증권사들이 ELW 중개인으로 시장에 참여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주식영업과 마찬가지로 고객으로부터 ELW 매매주문을 받아 거래소에서 대리(agent)로 매매를 체결해주는 역할을 한다.

개인 투자자를 중심으로 보편화 되어있는 Home Trading System (HTS)을 통하여 ELW를 매매하는 것도 해당 HTS를 제공하는 증권사의 중개영업 서비스를 받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증권사들이 저마다 ELW 매매 편의를 위해서 HTS를 업그레이드하는 것도 ELW 중개영업를 강화하기 위한 일련의 노력이라고 볼 수 있다. ELW 발행사 또한 ELW 중개영업을 동시에 영위하므로 회사 차원의 ELW 비즈니스 개발을 위해 ELW 매매 관련한 HTS 개선(upgrade)에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다.

ELW 투자의 성공을 위해서 ELW상품 자체의 경제적 특성을 잘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하지만,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ELW가 발행되어 거래소에 상장되기까지의 과정, 시장 참여자 및 그 역할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있을 때 보다 성공적인 ELW 투자가 가능할 것이다.

이후 칼럼에서는 앞서 설명한 ELW 시장 참여자 중 시장 개설 이후 ELW 시장의 성공적 정착에 가장 큰 공헌을 했다고 평가 받는 유동성공급자(LP)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