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해도 ‘독박육아’...男 5시간 vs 女 12시간
by홍수현 기자
2024.03.17 12:35:32
女, 아이보는 시간 2배 더 많아
男 맞벌이 하든 아니든 아이보는 시간 비슷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맞벌이 가정이어도 여성이 남성보다 2배가 넘는 12시간 동안 아이를 돌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젠더 관점의 사회적 돌봄 재편방안 연구’ 보고서에서 이 같이 밝혔다.
지난해 8월 0∼7세 영유아를 둔 5천530명(여성 3천564명·남성 1천966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한 결과에 따르면 맞벌이 가구에서 아동의 어머니가 감당하는 하루 평균 돌봄 시간은 11.69시간으로 조사됐다.
이어 어린이집·유치원 등 돌봄 기관이 7.76시간, 아동의 아버지 4.71시간, 아동의 조부모 3.87시간 순이었다.
어머니의 돌봄 시간이 아버지보다 2.5배 수준인 셈이다.
하루를 30분 단위로 쪼개 맞벌이 가구의 돌봄 방법을 분석한 결과 출근 전과 퇴근 이후에 돌봄 부담은 대부분 아동의 어머니에게 쏠리는 경향이 나타났다.
오전 6시부터 오전 8시까지 아동 어머니의 돌봄 비율은 60∼80% 수준이었으나, 같은 시간대 아동 아버지는 10%대에 불과했다.
일과 시간에 접어들면서 돌봄 부담은 돌봄 기관이나 아동의 조부모 등에게 넘어가는 흐름을 보이다가, 퇴근 무렵에는 다시 아동의 어머니에게로 몰렸다.
오후 6시 기준으로 영아(0∼2세)를 둔 맞벌이 가구의 돌봄 비율은 아동의 어머니가 55.2%로 압도적이었다. 이어 아동의 아버지 20.2%, 아동의 조부모 15.5%, 어린이집·유치원 5.9% 등으로 분배된다.
같은 시간대 유아(3∼7세)를 둔 맞벌이 가구의 돌봄 비율도 아동의 어머니 52.8%, 아동의 아버지 17.4%, 아동의 조부모 16.3%, 어린이집·유치원 7.8% 등으로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
이후 아이 어머니의 돌봄 비중은 꾸준히 증가하다 자정 무렵에는 70%를 넘어선다. 거의 모든 가정에서 어머니가 아이를 돌보고 있는 것이다. 이 시간대 남성의 돌봄 비율은 20∼30%에 그쳤다.
비맞벌이 가구에서 아동의 어머니가 감당하는 하루 평균 돌봄 시간은 15.63시간, 아동의 아버지는 4.40시간이다.
맞벌이 가구와 비교했을 때 아동의 어머니 돌봄 시간은 약 3시간 늘었지만, 아동의 아버지는 별 차이가 없다는 것이 특징이다.
연구진은 “맞벌이 가구에서의 돌봄이 아동의 어머니나 기관의 돌봄 시간을 늘려 진행되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맞벌이 여부와 상관없이 영아 자녀 돌봄은 주로 아동의 어머니가 하고 있어 성 불평등한 돌봄 분담을 명확하게 보여준다”며 “여성에게 집중된 돌봄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돌봄과 일의 균형이 가능한 노동 시장을 구축하고, 믿고 맡길 수 있는 수준의 공적 돌봄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