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최측근’ 김용, 불법 정치자금 수수 2심 돌입
by박정수 기자
2024.02.18 15:08:10
대장동 업자에게 불법정치자금 받은 혐의
1심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法 “불법정치자금 6억·뇌물 7000만원 인정”
‘법정구속’ 김용, 항소심 재판 앞두고 보석 신청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대장동 민간업자로부터 불법적인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항소심이 시작된다.
|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지난해 11월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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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김우수 부장판사)는 오는 22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원장 외 3명의 항소심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부는 검찰과 변호인 양측 항소 이유를 들은 뒤 향후 심리 계획을 세울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김 전 부원장은 이 대표가 민주당 대선 예비경선에 참여한 지난해 4월부터 8월까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등과 공모,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로부터 대선 자금 명목으로 8억47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또 2013년 2월부터 2014년 4월까지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며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대장동 개발사업 편의 대가로 1억9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1심 재판부는 김 전 부원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70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 뇌물 및 불법정치자금으로 인정받은 6억7000만원에 대한 추징을 명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주장한 불법정치자금 8억4700만원 가운데 6억원을 불법정치자금으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2021년 5월 3일, 6월 8일, 6월 하순 내지 7월 초순경 범행에 대해서는 관련자들의 진술이 일치하고 관련 차용증, 차량 하이패스 등 객관적 자료로 진술의 신빙성이 충분히 뒷받침된다”고 판시했다. 다만 2억47000만원에 대해서는 김 전 부원장에게 전달되지 않고 유 전 본부장과 정 변호사가 사용했다는 점이 인정돼 무죄로 판시했다.
특가법상 뇌물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이 주장한 1억9000만원 중 7000만원만 인정됐다. 재판부는 “2013년 4월 초 유 전 본부장이 남 변호사로부터 쇼핑백에 담긴 7000만원을 받은 사실에 대해 진술이 일치한다”며 “이는 당시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던 김 전 부원장에게 공사 성립 조례안 통과에 대한 대가로 주어진 것으로 대가성과 직무관련성이 충족된다”고 설명했다. 나머지 1억2000만원에 대해선 증명이 충분치 않거나 직무관련성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실형을 선고받은 김 전 부원장은 2심 재판 앞두고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지난 6일 항소심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했다.
한편 불법 정치자금을 마련한 혐의를 받는 남욱 변호사는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고 유 전 본부장과 정민용 변호사에게는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유 전 본부장과 정 변호사의 경우 정치자금 부정 수수의 공범으로 기소됐는데 재판부는 이들이 정치활동과 관련한 행보가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검찰에서는 이들을 정치자금 부정 수수 공범으로 보고 공소사실을 변경하지 않았다”며 “불고불리의 원칙(검사의 공소제기가 없는 건에 대해 법원이 판단할 수 없다)에 따라 무죄 판단을 내린다”고 했다. 다만 유 전 본부장과 정 변호사가 불법적인 정치자금 전달에 관여한 것은 명백하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