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만원 과태료 안 내려고…'셀프 범칙금' 부과한 경찰관
by강지수 기자
2023.04.22 23:32:54
[이데일리 강지수 기자]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한 주차 위반 과태료를 피하기 위해 허위의 범칙금 고지서를 스스로 발급한 경찰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서부지청 형사3부(서영배 부장검사)는 지자체가 부과한 주차 위반 과태료를 피하려고 스스로 범칙금 고지서를 발부한 혐의(공전자 기록 등 위작 및 행사)로 A 경감을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대구 성서경찰서 소속인 A 경감은 지난해 12월 달성군 다사읍 한 어린이보호구역에 불법 주차를 했다가 군청으로부터 12만원의 주정차 위반 단속 과태료를 받았고, 이를 피하고자 이미 일반구역 주정차 위반 단속에 적발된 것처럼 4만원의 범칙금 납부 고지서를 허위 발부하고 납부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A 경감은 군청에 범칙금 영수증과 함께 “이미 범칙금을 냈는데 또 과태료를 내는 건 부당하다”며 이의 신청서를 보냈다.
A 경감의 범행은 군청이 이의 신청서를 검토하던 중 범칙금 납부 고지서 발부 시기 등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경찰에 확인 요청을 하면서 발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