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등 첨단 산단 인·허가 처리기간 30→15일로 추가 단축

by김형욱 기자
2023.01.01 11:00:00

국가첨단전략산업법 개정안 임시국무회의 의결
세액공제율 상향 통한 직접 지원 확대도 재추진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반도체를 비롯한 국가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조성 때의 인·허가 처리기간이 30일에서 15일로 더 줄어든다. 또 정부 인력양성 사업 대상이 일부 계약학과에서 이공계학과나 직업계고 전반으로 늘어난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뒷줄 오른쪽 2번째)을 비롯한 정부·국회·기업 주요 관계자가 지난 11월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회의실에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성공적 조성을 위한 상생협력 협약식에서 기념촬영하는 모습. (사진=산업부)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12월30일 열린 제58회 임시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을 의결했다고 1일 밝혔다.

정부와 국회는 미·중 무역분쟁을 비롯한 자국 우선주의 심화 속 반도체를 비롯한 국가첨단전략산업을 강화하고자 올 8월 국가첨단산업법을 시행했다. 또 이에 따라 올 11월 반도체·이차전지·디스플레이 3개 산업 15개 기술을 국가첨단전략기술로 선정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특화단지와 특성화대학원 지정 등 절차에 착수한 상태다.

그러나 현행 법만으로는 심화하는 주요국 자국 우선주의 정책에 충분히 대응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나왔고 국회는 지난해 12월 양향자·양금희·김한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을 한 데 묶은 개정안을 의결했다. 정부 역시 하루빨리 개정법을 시행하고자 연말 임시 국무회의에서 이 법률 공포안을 의결한 것이다. 이번 의결로 이 개정법은 올 7월1일부터 시행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시행에 앞서 하위법령 제·개정을 마칠 계획이다.



개정법은 정부가 국가첨단산업을 지정해 특화단지로 조성토록 간접 지원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를 국가산업단지로 격상해 직접 지원할 수 있는 요건을 갖췄다. 정부는 물론 공공기관도 특화단지 조성 사업을 수행할 때 사업 적적성을 평가하는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지방자치단체 등의 인·허가 신속 처리기간도 30일에서 15일로 단축하고 연장이 불가피할 경우에도 60일이 지나면 무조건 인·허가 절차가 끝난 것으로 간주하는 인·허가 타임아웃제를 도입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국가첨단전략산업과 관련한 정부 인력양성 사업 대상도 현행 계약학과 외에 이공계학과, 직업계고 전반으로 확대하고, 대학 교원의 관련 기업 겸임·겸직과 휴직 허용 특례도 신설키로 했다. 관련 산업에 필요하다면 관련 대학 학생 정원을 조정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이들 국가첨단전략산업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대폭 늘리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재추진한다. 정부와 국회는 이들 산업 관련 국내 투자를 직접 지원하고자 관련 투자 세액공제율을 현 16%에서 30%(중소기업 기준)까지 늘리는 개정을 추진했으나 대기업 세액공제를 현 6%에서 중견기업 수준인 8%까지 늘리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그러나 이에 대한 안타까움을 전하며 법 재개정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첨단산업을 둘러싼 글로벌 경쟁 심화 전망 속 동 법 개정안을 연내 공포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초격차 유지를 위해 산업계와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지원 강화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