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하지나 기자
2022.04.20 08:54:49
비규제지역...주택 보유해도 청약 가능
분양권 전매 가능, 대출·세금 부담도 덜해
기업도시, 산업단지 등 전국구 청약단지 눈여겨봐야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상반기 청약 문턱이 낮은 새 아파트 분양에 관심이 쏠린다. 비규제지역에 공급되거나 추첨제 물량, 전국구 청약 단지 등이 대표적이다.
청약 부담이 가장 덜한 곳은 우선 비규제지역이다. 현재 대부분 지방 중소도시에 물려 있다. 비규제지역은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이면 주택이 있어도, 세대주·세대원 관계없이 1순위 청약을 넣을 수 있다. 계약 후 분양권 전매도 가능하다. 재당첨 제한도 적용받지 않는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무주택자 기준 최대 70%까지 가능하고, 취득세나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도 배제된다.
더불어 전국구 청약이 가능하다면 당첨 확률을 더욱 끌어올릴 수 있다. 오피스텔은 전국에서 청약을 넣을 수 있지만 아파트 1순위 청약에는 거주지 제한이 있다. 반면 전국구 청약지역은 전국 어디서나 ‘기타지역 1순위’로 청약 가능하다.
현재 평택, 세종, 기업도시(충주·원주), 산업입지법을 적용 받는 지역에서 전국구 청약단지가 대기 중이다. 도청이전신도시(경북도청신도시·내포신도시·남악신도시), 혁신도시(원주·나주·김천 등)도 전국구 청약 지역이지만 공급이 마무리됐거나 일부 블록만 분양이 남았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 팀장은 “청약은 새 아파트를 가장 합리적 가격에 분양 받을 수 있어 내집마련 최선의 전략이지만 젊은 세대일수록 당첨이 쉽지 않은게 사실”이라며 “비규제지역, 추첨제, 전국구 청약 지역 등으로 좁혀서 살펴보면 당첨 가능성을 끌어올릴 수 있다”라고 말했다.
‘비규제·추첨·전국구’ 지역 내 신규 아파트 분양도 이어진다. 충북 충주기업도시에서는 대우건설이 시공하는 ‘서충주 푸르지오 더 퍼스트’가 22일 모델하우스를 열고 분양에 돌입할 예정이다. 아파트(74~124㎡, 1029가구)와 주거형 오피스텔(84㎡, 140실)을 합쳐 총 1169가구 대단지다. 비규제지역에 들어서는데다 추첨제 물량이 있다. 여기에 단지가 들어서는 충북 충주기업도시는 전국에서 청약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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