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신수정 기자
2021.04.26 09:06:17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서울 동대문구는 건축법 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강화해 경비노동자의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한 휴게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다고 26일 밝혔다.
주택법의 사각지대였던 건축허가 대상 공동주택이나 오피스텔 신축 시 경비 노동자 휴게시설을 필수적으로 설치하도록 한 것이다.
주택법에 따라 50가구 이상 공동주택 건축시에는 관리사무소 및 경비원 등의 휴게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돼 있으나, 건축허가 대상 공동주택 및 오피스텔은 적용되지 않아 경비노동자 등의 열악한 근로환경 개선에 어려움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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