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리농장 AI, 야생조류서 유입…인체감염 사례 없어”
by이명철 기자
2020.11.29 11:29:29
[일문일답]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 브리핑
“고병원성 AI 확진시 반경 3km 살처분, 일시이동중지 발령”
“살처분 인력 개인방호교육 이수, 항바이러스제 투약”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9일 정읍 육용오리농장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과 관련한 브리핑에서 “시베리아 등 북쪽에서 유입된 철새를 통한 유입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9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e브리핑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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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할 경우 반경 3km 이내 가금농장은 예방적 살처분을 실시하며 추가 일시이동중지 발령 시 적용 범위는 지역과 역학 관계 등을 감안해 결정할 예정이다.
이번에 발생한 AI의 인체 감염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사례가 파악된 것이 없지만 살처분 참여자는 작업 전 개인 방호 교육을 이수하고 항바이러스제를 투약한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김 장관과의 일문일답이다.
-고병원성 AI 발생 농장 역학관계는 어디까지 파악했나
△현재 역학조사가 진행 중이다. 농장 주변 철새 도래지 등 오염된 야생조류를 통해 유입 가능성이 가장 큰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추가 역학조사와 유전자 분석을 통해 종합 판단해서 말씀하겠다.
-바이러스 유입원인을 유럽·러시아 등 북쪽 또는 일본 등 남쪽으로 추정하나
△현재 시베리아 등 북쪽에서 유입된 철새에 따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농장에서 AI 발생 시 예방적 살처분과 일시이동중지 범위는
△H5 항원이 검출될 경우 발생 농장에 대해 선제 예방적 살처분을 실시한다. 고병원성이 확진될 경우 반경 3km 내 가금농장에 대해 살처분을 실시한다. 최초 발생에 따라 전국 단위로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발동했다. 앞으로 추가 발생할 경우 발생 시도와 역학 관련 등을 감안해 가축방역심의회를 거쳐서 일시이동정지 명령 지역을 결정할 계획이다.
-인체감염 가능성과 살처분 인력 검사 여부는
△이번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H5N8형의 경우 아직까지 인체감염 사례가 파악된 것이 없다. 그렇지만 살처분 참여자는 예방적 차원에서 지역 보건소에서 작업 수행 전에 개인 방호 교육도 이수하고 항바이러스제를 투약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