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리농장 AI, 야생조류서 유입…인체감염 사례 없어”

by이명철 기자
2020.11.29 11:29:29

[일문일답]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 브리핑
“고병원성 AI 확진시 반경 3km 살처분, 일시이동중지 발령”
“살처분 인력 개인방호교육 이수, 항바이러스제 투약”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9일 정읍 육용오리농장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과 관련한 브리핑에서 “시베리아 등 북쪽에서 유입된 철새를 통한 유입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9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e브리핑 제공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할 경우 반경 3km 이내 가금농장은 예방적 살처분을 실시하며 추가 일시이동중지 발령 시 적용 범위는 지역과 역학 관계 등을 감안해 결정할 예정이다.

이번에 발생한 AI의 인체 감염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사례가 파악된 것이 없지만 살처분 참여자는 작업 전 개인 방호 교육을 이수하고 항바이러스제를 투약한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김 장관과의 일문일답이다.

-고병원성 AI 발생 농장 역학관계는 어디까지 파악했나

△현재 역학조사가 진행 중이다. 농장 주변 철새 도래지 등 오염된 야생조류를 통해 유입 가능성이 가장 큰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추가 역학조사와 유전자 분석을 통해 종합 판단해서 말씀하겠다.



-바이러스 유입원인을 유럽·러시아 등 북쪽 또는 일본 등 남쪽으로 추정하나

△현재 시베리아 등 북쪽에서 유입된 철새에 따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농장에서 AI 발생 시 예방적 살처분과 일시이동중지 범위는

△H5 항원이 검출될 경우 발생 농장에 대해 선제 예방적 살처분을 실시한다. 고병원성이 확진될 경우 반경 3km 내 가금농장에 대해 살처분을 실시한다. 최초 발생에 따라 전국 단위로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발동했다. 앞으로 추가 발생할 경우 발생 시도와 역학 관련 등을 감안해 가축방역심의회를 거쳐서 일시이동정지 명령 지역을 결정할 계획이다.

-인체감염 가능성과 살처분 인력 검사 여부는

△이번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H5N8형의 경우 아직까지 인체감염 사례가 파악된 것이 없다. 그렇지만 살처분 참여자는 예방적 차원에서 지역 보건소에서 작업 수행 전에 개인 방호 교육도 이수하고 항바이러스제를 투약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