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자의 경매브리핑]농취증 없이 귀농하려면?
by정다슬 기자
2017.03.25 10:30:00
| △116명의 응찰자가 몰린 경남 고성군 삼산면의 답. [사진 = 지지옥션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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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최근 법원 경매에서 꾸준히 이어지는 트랜드는 귀농·귀촌을 목적으로 한 토지 낙찰 경쟁입니다. 농촌 지역의 토지 거래의 경우 토지소유자와 매수자가 지인들을 통해 알음알음 이뤄지는 경우가 많은 데다 아파트처럼 정형화돼 있지 않아 현지 땅값이나 주변 시세 등을 정확하기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이 때문에 공신력 있는 기관이 감정가를 정하고 입찰을 통해 땅을 매입할 수 있는 경매로 수요가 몰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주 가장 많은 응찰자를 모은 물건도 경상남도 고성군 삼산면의 답(밭)이었습니다.
24일 부동산경매전문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난 23일 통영지원 3계에서 진행된 경남 고성군 삼산면 미룡리 1144-4 일대 404㎡ 답은 116명이 입찰표를 제출했습니다. 낙찰자는 황모씨로 낙찰가는 감정가(1454만 4000원)의 455.86%인 6630만원이었습니다.
해안어촌 ‘덧개마을’ 내에 있는 이 토지는 바다가 한눈에 보이는 평지이며 말소기준권을 앞서는 채무가 없고 차량 접근도 가능합니다.
전문가들은 입지 외에도 이 토지가 인기가 끈 이유로 ‘농지취득자격증명’(농취증) 발급이 쉽다는 점을 꼽고 있습니다.
농취증이란 반드시 내가 이 땅을 농업경영에 이용한다는 자격을 증명하는 증명서로 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이는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만약 농취증을 제출하지 못하면 낙찰불허결정이 떨어지고 입찰보증금도 몰수당합니다.
그렇다면 농취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농취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발급기관인 농지 관할 소재지 시·구·읍·면장에게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와 농지경영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실제 경험자의 사례를 들어보면 그 동네에 6개월 이상 거주하며 실제 대농을 해야 하며 비료, 농기구 등을 산 영수증을 첨부해야 한다고 합니다. 농취증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관할 소재지 25km 반경 내에 땅을 사고 주소 이전도 해야 합니다.
그러나 1000㎡ 미만의 토지의 경우 이같은 복잡한 절차가 단번에 해소됩니다. 주말체험 영농을 목적으로 취득하면 농지경영계획서 제출이 면제되기 때문입니다. 서지우 지지옥션 연구원은 “농취증 발급이 쉬운 1000㎡ 미만 토지는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투자자로부터 인기를 끈다”고 말했습니다.
2017년 3월 넷째주(20~24일) 법원 경매는 2715건이 진행돼 1115건이 낙찰됐습니다. 낙찰가율은 75.3%로 전주대비 4.4%포인트 상승했으며 총 낙찰가는 2901억원입니다.
수도권 주거시설은 408건이 경매 진행돼 이중 186건 낙찰됐습니다. 낙찰가율은 82.6%로 전주 대비 5.3%포인트 하락했습니다.
반면 서울 아파트 주간 낙찰가율은 94.1%로 전주대비 4.1%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이번 주에 진행된 서초구 양재동 소재 전용면적 84.88㎡ 우성아파트 경매에 29명, 동작구 상도동 소재 전용면적 84.89㎡ 대림 아파트에 25명의 응찰자가 몰리면서 이번 주 서울 아파트 평균 응찰자 수는 11.1명으로 전주 대비 5.5명 많아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