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박지혜 기자
2014.08.21 08:59:09
[이데일리 e뉴스 박지혜 기자] 40대 농민이 여러 통의 부탄가스를 실은 채 아산시청 건물로 돌진해 ‘가스 폭발’ 위협을 하다가 9시간 30여분 만에 검거됐다.
20일 오후 1시께 김모(46)씨가 자신의 차량 조수석에 부탄가스 9통 가량을 싣고 충남 아산시청 현관으로 돌진했다.
김시의 차량은 시청 현관 유리문을 부수고 안으로 들어가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앞에 멈춰 섰다.
김씨는 차량 안에서 문을 잠근 채 “시청을 폭파하겠다”며 경찰과 대치했다.
그는 실제로 부탄가스통을 송곳으로 뚫어 차량 안에 가스를 분출했으며, 라이터와 함께 인화성 물질도 갖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차량 인근 바닥에는 휘발유도 흘러내려 일촉즉발의 상황이 계속됐다.
김씨의 위협으로 시청에 근무하고 있던 공무원 등 500여 명은 주차장과 건물 밖으로 긴급 대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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