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에 법 통과됐으면 미등기임원도 연봉공개됐을 것”

by정다슬 기자
2014.05.12 09:02:54

민병두 새정치연합 의원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①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 ②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③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⑤최태원 SK그룹 회장

정답은 ‘모두’이다. 정 부회장과 이 부회장은 공개대상에서 제외하는 미등기임원이기 때문이다. 김 회장과 최 회장은 법원에서 실형 등을 선고받아 미등기임원으로 변경된다. 경영실적에 맞는 임금을 직받고 있는지 지급정작 대한민국의 내놓으라 하는 기업들을 좌지우지하는 이들 상당수가 빠지면서 이 법의 보완 필요성이 거세지고 있다.

(민병두 의원실 제공)
이같은 목소리를 받아들여 민병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지난 8일 이 법을 또 다시 고치는 법안을 발의했다. 미등기임원이라도 연봉 5억원이 넘을 경우, 총액을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민 의원은 인터뷰에서 “과연 이들이 경영 성과에 합당한 보수를 받고 있는지 주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민 의원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2월에 통과됐으면 미등기임원도 공개대상에 포함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미 2월 법안 논의 당시 등기임원에 한정해서만 임금을 공개하는 것을 놓고 문제제기가 있었다는 말이다.

그는 “정작 우리나라 경제를 좌지우지하는 삼성 임원들은 공개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을 두고 고민이 있었다”며 “해당 법이 법안소위를 통과한 후 ‘미등기임원도 포함시키자’ 제안했지만, 그 때는 이미 박근혜 대통령이 ‘내가 말하지 않은 법도 경제민주화라는 이름 하에 통과되고 있다’며 제동을 건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미등기임원과 달리 등기임원은 이사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런 이유로 등기임원이 미등기임원에 비해 경영상 더 많은 책임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되고, 같은 연봉 5억원을 받는다고 하더라 공개대상을 ‘등기임원’으로 제한한 것이다. 그러나 이같은 법제도가 ‘재벌총수’라는 독특한 경영문화가 있는 우리나라에는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다.실제 총수 일가가 미등기임원으로 있으면서 회장 등의 직함을 앞세워 경영권을 행사하는 사례, 등기임원보다 총수 일가인 미등기임원이 최대 25배까지 높은 연봉을 받는 사례는 우리나라에서만 발견되는 독특한 사례다.

민 의원도 “상법 401조 2항(업무집행지시자 등의 책임)에는 ‘이사가 아니면서 명예회장·회장·사장·부사장·전무·상무·이사 등 기타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침을 사용해 회사 업무를 집행한 자’의 행위는 이사의 행위로 본다는 규정이 있다”며 “상법 401조의 정신과 법체계를 일치시킬 필요가 있지 않겠는냐”고 반문했다.

많은 이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이 이 법이 ‘부자’들을 겨냥하고 있다는 것이다. 민 의원도 자신의 입법이 그런 모습으로 비쳐질까 우려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는 “법을 디자인할 때 재벌에 대한 반감 법안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것을 고민했다”며 “그만큼 경영 성과를 내는 오너가 보수를 그에 걸맞게 받으면 상관이 없다. 그러나 충성일변도로 오너라는 이유만으로 보수를 많이 받는다면 문제가 아니겠느냐”며 성과중심주의의 기업문화 만들기 차원이라는 것을 강조했다.

민 의원은 더불어 이같은 제도가 개인의 성과를 불편하게 보는 대한민국 사회 역시 바꿔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유럽은 많은 보수를 개인적 성취로 보기 때문에, 그 성취가 적절하다는 것을 평가한다”며 “임원의 많은 연봉이 어떠한 성과에서 비롯됐는지를 그 기준 등을 공개함으로써 우리나라도 이런 시각이 점차 정착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민 의원은 국회의원을 포함한 공직자 재산등록제도가 점차 자리잡았던 것을 일례로 들었다. 그는 “처음에는 정몽준 의원의 개인재산에만 초점이 맞춰졌지만, 이제는 개인의 재산과 사회적 활동에 대한 기금을 별개로 보지 않냐”면서 “처음에는 불편한 시각이 있겠지만 일정 시간이 지나면 기준을 찾아갈 것이라 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