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뉴시스 기자
2012.09.09 14:01:44
【광명=뉴시스】 경기 광명경찰서는 인터넷 중고차거래사이트에 허위매물을 올려 손님을 유인한 뒤 실제로는 다른 차량을 보여주며 판매한 혐의(자동차관리법 위반)로 중고차매매센터 대표 김모(43)씨 등 8명을 검거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7월 인터넷 중고차거래사이트 하이마이카 등에 보유하고 있지도 않은 자동차 매물을 허위로 올린 뒤 구매자가 찾아오면 “이미 판매가 됐다”거나 “압류가 된 관계로 매매가 어렵다”면서 다른 차량을 소개, 판매하는 수법으로 소비자를 농락한 혐의다.
현행법은 중고차 매매시 정확한 정보를 소비자들에게 알려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광고게시·판매관리·판매담당 등으로 역할을 분담해 범행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 때문에 인터넷을 통해 허위매물을 확인하고 부산, 목포, 밀양, 정읍 등에서 광명까지 올라온 피해자들은 어쩔 수 없이 다른 차를 구입하거나 허위매물임을 알고 발길을 돌렸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인터넷에 허위매물을 올려 소비자들을 현혹하는 행위는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아 적발되더라도 비교적 처벌이 미약해 이를 악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선량한 시민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없도록 집중 관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