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임일곤 기자
2012.07.04 09:18:29
[이데일리 임일곤 기자] 삼성전자(005930)의 갤럭시 넥서스 판매금지 가처분 명령 유예요청이 기각됐다고 블룸버그통신이 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앞서 미국 캘리포니아 지방법원은 전날 청문회에서 삼성전자의 넥서스 판매금지 가처분 판결에 대한 유예요청을 받아들일 지를 조만간 결정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삼성전자는 지난달 29일 미국 법원이 넥서스 판매금지 가처분 명령을 내리자 즉각 항고하기로 하고 법원에 판매금지 가처분 명령을 미뤄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