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서영지 기자
2011.08.10 09:11:03
전 삼성 임원, 삼성 상대로 `해고무효 확인 등` 소송
김순택 미래전략실장 "사실 아니다"
[이데일리 서영지 기자] 이건희 삼성 회장이 지난 6월 "삼성그룹 전체에 부정부패가 퍼져있다"며 강하게 질타했던 이유가 방산업체인 삼성테크윈(012450)의 `성능조작` 때문이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같은 주장은 당시 해고된 삼성테크윈 임원이 삼성그룹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 확인' 소송에서 나왔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이정훈 전 삼성테크윈 전무는 삼성테크윈과 삼성그룹 김순택 미래전략실장 등을 상대로 지난 8일 서울중앙지법에 `해고무효 확인 등` 소송을 냈다. 이 씨는 지난 6월 삼성테크윈 감사에서 부정이 적발된 뒤 임원들에 대한 무더기 징계 때 해고된 바 있다.
이 전무는 공군과 해군에 항공기 엔진과 선박용 터보 압축기 등을 생산·납품하는 파워시스템사업부의 사업부장이었다. 이 전무에 대한 징계는 삼성테크윈이 수주를 위해 조작된 시험성적서를 고객에게 제시했던 것이 적발됐기 때문. 2008년과 2009년에 판매한 제품의 무려 60%가 이런 '조작'에 의해 성능이 부풀려졌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개발부서가 기계의 핵심 성능인 유량과 파워를 부풀려 고객에게 보여주고, 출하 검사 때는 미리 입력해둔 허위 정보가 출력되도록 성능계측기를 조작해 품질이 좋은 것처럼 속였다는 주장이다.
이 씨는 소장에서 "그룹 측이 당시 삼성테크윈의 `성능 조작`이 있었는지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개인의 비리가 인정된 임원을 제외하고 아무런 혐의가 없는 나를 징계했다"며 "납득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전혀 없는데도 그룹이 사전 예고도 하지 않는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해고 처분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불법행위에 대한 위자료 1억원과 급여·연차수당·상여·수익분배금 등 모두 7억8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