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조선일보 기자
2008.01.23 09:03:41
주식은 죽쓰고 이자는 오르고 어쩌란 말이냐
몰라서 못 써먹는다… 숨어있는 ''낮은 금리'' 찾기
주경야독하는 당신 나라를 위해 몸바친 당신
대출 이자도 봐줄 때가 있습니다 5% 이하 저금리로 목돈 빌려줘
[조선일보 제공] 새해 들어 증시 하락과 고금리 예금 등장으로 은행권으로 다시 돌아오는 자금이 늘자, 은행의 각종 대출 금리 상승세도 주춤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주택 담보대출 금리는 연 7~8%대, 신용대출 이자는 연 10%대 이상으로 서민 가계에는 여전히 부담스러운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럴 때 급한 생활자금이 필요하다면 저소득 근로자, 장애인, 국가유공자들을 위한 '저금리 대출'을 노려 보자. 시장 금리와 관계없이 이율이 연 5% 이하로 매우 낮은데, 의외로 몰라서 못 써먹는 경우가 적지 않다.
반드시 내가 아니더라도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이 해당된다면 요긴하게 활용할 수 있다. 단, 관련 기관의 추천이 꼭 필요하니 꼼꼼한 서류 준비가 필수적이다.
◆저소득 근로자나 장애인이라면
노동부와 장애인고용촉진공단의 자금으로 우리은행이 취급하는 '따따따근로자참사랑대출'은 자금 용도에 따라 금리가 연 1.0~3.4%에 불과하다.
주경야독(晝耕夜讀) 자금을 빌려주는 '근로자학자금대출'의 금리는 연 1.0%. 전문대·대학·대학원 재학 중인 근로자 중 고용보험에 가입해 있는 사람이라면 신청할 수 있다. 2년 거치 후 2~4년 균등 분할 상환하면 된다.
크고 작은 산업 재해를 입은 근로자의 생활 자금이나 장애인 생활자금은 금리가 연 3.0%다. 1000만원까지 대출 가능하고, 최대 5년간 금리는 연 3.0%다. 월평균 임금이 170만원 이하인 근로자라면 생활자금이나 생계비 대출을 받을 수도 있다. 금리는 연 3.4%다. 일반 은행 신용대출의 3분의 1, 제2금융권 대출의 5~10분의 1 수준.
대출을 받으려면 자금 목적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이나 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 문의 후 신청 서류를 내고, 대출 허가를 받아 은행에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된다. 이때 대출금의 0.3~1.0%에 해당하는 보증료를 내야 한다. 장애인을 위한 대출 상품은 외환은행도 일부 취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