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킹 벗어 달라" 20대 여성 집까지 따라간 30대 남성 집유

by이재은 기자
2024.12.08 12:00:26

法 "피해자와 합의, 자발적 진료의사 고려"
성폭력처벌법 위반으로 집유 기간 범행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일면식 없는 여성의 집까지 따라 ‘암 치유를 위해 필요하다’며 스타킹을 벗어달라고 요구한 30대 남성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사진=이데일리DB)
청주지법 형사6단독(조현선 판사)은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이와 함께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14일 오후 6시 10분께 서울 서대문구에서 20대 여성 B씨를 따라가 주거용 건물 엘리베이터를 함께 탄 뒤 피해자가 거주 층에 내리자 “말기 암 환자인데 여자가 신던 스타킹을 가져가서 안고 자면 암이 싹 낫는다. 신고 있는 스타킹을 벗어 달라”고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성폭력처벌법 위반(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는 상태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에도 비슷한 범죄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이 기간 또 범행했다”면서도 “피해자와 합의하고 자발적으로 병원 진료를 받으며 재범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는 점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