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개 경제단체 "기업 규제법 남발에 K디스카운트 심화"
by김정남 기자
2024.09.11 06:00:00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국내 8개 주요 경제단체들이 국회의 기업 지배구조 규제 강화 법안 남발을 두고 “기업 가치 훼손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심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 지난달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야당 주도로 통과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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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는 11일 국회와 정부를 향한 공동 건의를 통해 “경영권 공격 세력과 단기 수익을 노리는 글로벌 헤지펀드에게만 유리할 것”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8개 경제단체에 따르면 지난 5월말 22대 국회 개원 이후 석달여 만에 법제사법위원회에 총 18건의 상법 개정안이 올라왔는데, 이 중 14건이 기업 지배구조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무위에는 최근 상장회사지배구조법 제정안이 올라왔다.
이들 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최근 논란이 된 상법 제382조의3 개정 즉, 이사 충실 의무를 주주로 확대하는 것 외에 △자산 2조원 이상 상장회사가 이사를 선임할 때 집중투표제 실시 의무화 △감사위원 전원 분리 선출 △독립이사제 도입 및 이사회 구성 방식 강제 △권고적 주주제안제 도입 △전자주주총회 의무화 등이 담겨 있다.
경제단체들은 “지배주주의 권한을 대폭 축소시키는 강행 규정들”이라며 “소수주주 권한을 강화시키는 효과보다는 단기 이익을 추구하는 경영권 공격 세력만 유리한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예컨대 이사들을 주주총회에서 집중투표제로 뽑도록 강제하고 감사위원 전원을 분리 선출하도록 하는데, 이 경우 최대주주 대신 2~3대 주주들 입맛에 맞는 이사들이 이사회를 장악할 수 있다.
경제단체들은 “현행 상법상 이사회 구성 방식을 해외 사례와 비교해도 법적 강제가 심한데, 발의 법안들은 이를 더욱 강화시켜 기업 경영의 자율성을 크게 훼손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고금리, 보호무역주의 확산, 지정학 리스크 증대 등 경영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기업 자율성을 옥죄는 법안들이 통과될 경우 기업가정신 훼손으로 한국 경제의 체질이 악화할 수 있다”며 “더이상 규제 강화 입법을 멈춰야 한다”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