갤럭시S24 지원금 올리라는 방통위…공정위 담합 우려도
by김현아 기자
2024.02.04 13:18:53
방통위와 과기부, 통신3사와 삼성불러 "올려라"
①정부 압박으로 올리면 담합?..행정지도와 담합은 별개
②번호이동에 집중되면 어쩌나?…시행령 개정 한계
③통신요금 인하, 단말기 값 인하 상충
[이데일리 김현아 임유경 기자]방송통신위원회가 갤럭시S24 지원금을 올리라고 압박하자 LG유플러스가 갤S24 시리즈 지원금을 두 배 올렸다. 여기에 대통령실이 나서 단통법 폐지 이전이라도 단통법 시행령을 고쳐 사업자의 자율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방통위 행정지도를 따른 이동통신 3사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담합으로 처벌받을 우려가 있고, 이용자 차별을 금지한 단통법이 유지되는 상황에서 시행령 개정으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 무엇보다 통신요금 절감 대책과 단말기 가격 인하 대책이 상충해 중구난방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방통위는 이용자정책국에서 1월 24~25일, 30~31일 통신사·삼성전자의 실무자와 임원급을 불렀고,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지난 2일 삼성전자 부사장을 만나 갤럭시S24 지원금 확대를 요구했다.
방통위가 신규 플래그십폰이 출시됐을 때 통신사를 불러 “이용자 차별이 걱정되니 불법 지원금을 쓰지 말라”고 한 적은 있지만, 이번처럼 “지원금을 늘려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기업들은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통신사들은 남의 상품인 휴대폰에 자사의 비용을 과도하게 쓰는 것에 대한 불만이 있으며, 삼성전자는 10%에 불과한 MX사업부 영업이익률을 고려했을 때 판매 장려금을 더 쓰기 어렵다는 견해다.
특히 공정거래위원회의 담합 판단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걱정한다. 공정위는 통신3사 지원금의 재원이 되는 판매 장려금을 일정 수준 이하(30만원)로 유지한 행위는 담합이라며 조사 중인데, 이는 기업들이 방통위의 판매 장려금 가이드라인을 따른 결과이기 때문이다.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도 지난해 10월 김영식 의원(국민의힘) 질의에 “장려금 가이드라인은 공정하고 투명한 이통 시장 환경 조성 및 차별적 불법지원금 등으로부터 이용자 차별행위를 방지, 근절하기 위한 정당한 감독행위”라고 답변했지만, 방통위의 이번 사업자 미팅이 지금은 문제가 없어도 나중에 담합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은 배제하기 어렵다.
2005년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 공정위 허선 사무차장은 유선전화·이동전화 요금 담합 행위를 조사하면서 “정보통신부 행정지도의 타당성 문제와는 별개”라며 “공정거래법에 우선하는 행정지도는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정부가 단통법이 폐지되려면 시간이 걸리니 일단 시행령부터 고치겠다고 한 것도 혼란을 준다.
LG유플러스는 행정지도 이후 지난 2일 가장 먼저 갤럭시S24 시리즈의 지원금을 12만~45만원으로 올렸다. 요금제에 따라 6만8000천∼24만6000원 상향한 셈이다. 다른 통신사들도 단통법 상 공시지원금 변경이 가능한 오는 6일 이후 올릴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대부분은 선택약정할인(25%약정할인)을 선택해 지원금이 이처럼 올라도 갤럭시S24 구매시 지원금을 선택하는 비중은 10% 정도에 불과할 것으로 보인다. LG유플러스의 월 7만5천원 요금제인 ‘5G 스탠다드’만 봐도 올린 지원금은 30만 9000원인데, 24개월 약정 시 총액은 45만원이기 때문이다.
결국 지원금 확대의 마케팅 효과가 극대화되려면 기기변경이 아니라 번호이동에 몰릴 수밖에 없다.
통신사관계자는 “시장 경쟁의 관점에서 봤을 때 지원금 확대는 온라인 성지에서 번호이동고객에게 추가 지원금을 더 주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면서 “이는 단통법과 30만원 판매장려금 가이드라인 위반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런 문제를 의식한 듯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르면 이달 중 단통법 시행령을 개정해 사업자의 자율을 확대하겠다”고 언급했지만, 쉽지 않아 보인다.
시행령의 ‘지원금의 부당한 차별적 지급 유형 및 기준’을 통신사들이 돈을 더 자율적으로 쓰도록 바꾸려 해도 법 조문을 넘어설 순 없어서다.
단통법3조(지원금 차별금지)에는 △ 번호이동, 신규가입, 기기변경 등 가입 유형 △이동통신서비스 요금제△이용자의 거주 지역, 나이 또는 신체적 조건으로 차별하지 못하게 돼 있고, 시행령에서 지원금 차별이 아닌 경우 역시 요금제별 지원금 차이 정도로 제한하고 있다.
정부가 단통법 시행령 개정으로 할 수 있는 것은 가입자식별모듈(USIM) 비용이나 전환비용 등을 지원금에서 예외로 두는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정도로는 이용자가 단말기 가격 인하를 체감하기는 어렵다.
최종적으로는 단통법 폐지가 필요한데, 22대 국회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유통 업계 관계자는 “대리점이 많은 전국 이동통신 유통협회는 단통법 폐지에 찬성하지만, 중소유통점들은 보조금 경쟁 자유화에 따른 생존 우려가 크다”고 언급해 단통법 폐지 때까지 상당한 논의가 예상된다.
이에 따라 정부가 다양한 정책을 동시에 추진하는 대신, 큰 틀의 조화를 고려해 가계통신비 인하정책을 종합적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평가다.
통신요금 인하를 위한 제4이동통신과 단말기 가격 인하를 위한 단통법 폐지를 동시 추진하다 보니 중구난방이라는 비판을 받는다.
단통법 폐지는 통신3사가 더 많은 비용을 단말기 지원금에 투입해 더 많은 가입자를 확보하라는 의미여서다. 이통사들이 단말기를 아예 팔지 못하게 하는 ‘완전 자급제(통신 가입과 단말기 판매 분리)’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