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조 보증금 폭탄' 째깍째깍 다가오는 '전세보증금' 만료
by박지애 기자
2023.06.19 09:13:43
1년내 만료 앞둔 전세보증금, 2011년 실거래가 공개 후 최대
서울 '강남3구' 34조 최대…“전세보증금 미반환 대비 필요해”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전세 보증금 미반환 사례가 늘어나고, 조직적 전세사기가 드러나는 등 전세시장의 불안감이 커지는 가운데 앞으로 1년간 전세 기간이 만료되는 보증금이 300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미반환 관련 대비책이 필요하단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9일 직방이 2021년 하반기~2022년 상반기 전세거래총액 조사를 통해 전세시장의 보증금 반환 규모를 분석한 결과 2023년 하반기 계약을 만료하는 2021년 하반기 전국 주택전세거래총액은 149조800억원으로 나타났다. 2024년 상반기 계약을 만료하는 2022년 상반기 전세거래총액 153조900억원까지 더하면 앞으로 1년간 전국의 전세계약을 마치는 보증금 규모는 300조원을 넘어선다. 이는 2011년 실거래가 공개 이후 집계한 거래규모로는 최고다.
| 서울 시내의 한 부동산 공인중개소에 걸린 아파트 시세표의 모습(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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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유형별 2021년 하반기~2022년 상반기 전세거래총액은 아파트가 228조3800억원으로 전체 전세거래총액의 75.6%를 차지하고 있다. 그다음으로 연립다세대 33조4200억원(11.1%), 단독다가구 22조8100억원(7.5%), 오피스텔 17조5600억원(5.8%)으로 조사됐다. 아파트 외 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은 4분의 1 수준이지만 최근의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례가 아파트 외 주택에서 집중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시도별로 1년간 전세계약이 끝나는 전세보증금 총액은 서울이 118조6800억원으로 가장 많고, 경기도 98조9300억원원, 인천 15조8200억원으로 수도권에서만 233조4300억원(77.3%)이 집중돼있다. 수도권을 제외하면 지방은 부산의 전세계약 만료 보증금 총액이 12조1700억원으로 지방 중에서는 유일하게 10조원을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 7조7700억원, 울산 2조8000억원으로 부울경 권역도 22조7500억원(7.5%) 규모의 보증금 전세계약 만료를 앞두고 있다. 충청권은 대전 6조3200억원, 충남 5조5600억원, 충북 4조2100억원, 세종 2조7500억원으로 전체 18조8400억원(6.2%)으로 추정된다.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 상반기 전세계약 만료 예상 보증금 총액 상위 시군구는 서울로 강남3구와 강서구, 강동구가 최고치를 기록했다. 강남구가 13조2100억원으로 가장 많고 송파구 11조6000억원, 서초구 9조2500억원으로 조사됐다. 강남3구는 단일 시군구로 서울·경기·인천·부산을 제외하고 지방 단일시도보다 더 많은 보증금 전세계약 만료를 앞두고 있다. 그 외 강서구 7조4700억원, 강동구 6조5500억원 규모의 보증금이 전세계약 만료를 앞둔 상황이다.
경기·인천은 성남시 분당구가 9조1700억원으로 가장 많아 서울 강남 3구를 제외하고 가장 큰 규모의 보증금이 전세계약 만료를 앞두고 있다. 그다음으로 경기 화성시 6조5500억원, 경기 남양주시 5조7300억원, 경기 용인시 수지구 4조9100억원, 경기 부천시 4조5900억원 순이다.
지방은 전세계약만료 보증금 상위 지역이 충청권에 집중돼 있다. 대전 서구가 2조520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대구 수성구 2조3800억원, 충남 천안시 서북구 2조2200억원, 대전 유성구 2조1100억원, 부산 해운대구 1조9700억원 순이다.
직방 관계자는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만료하는 전세보증금 총액은 약 300조원 이상으로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할 전망이다”며 “전세보증금의 규모가 올해 1분기 기준으로 가계신용 1853조9000억원의 16.3%에 달하고 주택담보대출 750조2000억원의 40.3%에 달하는 규모로 추산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300조원 규모의 전세보증금이 1년간 일시에 모두 반환되지는 않겠지만 전세거래보증금 거래총액이 줄어들고 전국 아파트 전셋값도 자체 조사 결과 2년 전과 비교해 13.5% 하락한 상황을 고려하면 전세보증금 미반환 리스크가 커질 수 있어 임대인의 상환 능력을 살피는 등 대비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