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국배 기자
2023.04.02 12:00:32
금융권 전자문서 ''디지털 전환 활성화'' 기대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KB신용정보를 신규 공인전자문서센터로 지정했다고 2일 밝혔다.
공인전자문서센터는 전자문서·전자거래 기본법(제31조의2)에 따라 기업, 기관 등 타인을 위해 전자문서의 보관·증명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 과기정통부의 지정을 받는다.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된 전자문서는 보관기간 동안 문서 내용이 위·변조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전자화 문서를 센터에 보관할 경우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지 않은 한 원본 종이문서의 폐기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