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릉뷰' 아파트 소송 지연..시공사 "입주 예정대로 추진"
by하지나 기자
2022.03.27 11:18:05
본안소송 내달로 연기..소급효력·행정책임론 쟁점
인천서구청 절차대로 준공승인 가능성 커
6월 '예미트리플에듀' 첫 입주 예정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김포 장릉 앞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 아파트들이 입주를 앞두고 막바지 공사가 한창이다. 당초 3월로 예정된 본안 소송은 4월로 연기됐다. 소송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제기된 가운데 건설사들은 예정대로 입주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27일 대방디에트르 더힐 입주예정자협의회 관계자는 “문화재청의 공사 중지 명령 위법성과 관련한 본안소송이 이달 중 예정됐으나 최근 4월 초로 연기됐고, 문화재청의 공사 중지 명령에 대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관련 대법원 판결도 여전히 법리해석 중인 것으로 확인했다”면서 “가처분 신청에 따른 판단이 먼저 나오고 본안 소송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아파트 건설을 놓고 논란이 불거진 것은 해당 지역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으로 문화재청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데 이 같은 절차를 밟지 않고 공사를 진행했고 이를 인지한 문화재청이 지난해 5월 공사 중단 명령을 내리면서다.
| 경기도 김포시 풍무동 장릉 전방에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 신축 아파트 건설 현장이 보인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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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문화재 반경 500m이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아파트를 지으려면 문화재청의 심의를 받아야 하고, 해당 구역의 20m 이상 건축물을 지으려면 문화재청장의 개별심의를 받아야 한다. 현재 3개 아파트 단지 19개 동은 장릉에서 각각 213m, 375m, 395m 떨어져 있다. 문제는 이 법이 강화된 것이 2017년 1월이고, 검단신도시 사업시행자였던 인천도시공사는 그보다 앞서 2014년 8월 이미 토지에 대한 현상변경 허가를 완료했다는 점이다.
우선 법원은 건설사들이 제기한 공사 중지 명령에 대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지난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건설사들의 손을 들어줬다. 문화재청은 이같은 결과에 불복하고 대법원에 재항고한 상태다. 업계에서는 1·2심 판결을 봤을 때 대법원이 이를 뒤집을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낮다고 보고 있다. 당시 2심 판결문을 보면 공사 중단으로 인한 막대한 피해가 예상된다는 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법원 재판부는 “공사가 중단되면 수분양자, 시공사 및 하도급 공사업체 등과 계약관계에서 파생되는 복잡한 법률 논쟁으로 막대한 손실을 입게 될 우려가 있고, 그로 인해 각 회사의 존립을 장담하기 어려운 상태에 이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건물이 준공되기를 기다리면서 임시로 다른 곳에 거주해야 할 수분양자들 등이 입을 재산적 또는 정신적 손해 또한 막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본안 소송까지 고려하면 장기전이 펼쳐질 가능성이 크다. 소급효 인정 여부와 소극행정에 따른 책임론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인천서구청은 이미 허가가 완료된 사안에 대해 2017년 강화된 고시를 소급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또 문화재청이 김포 장릉 소재지인 김포시에만 고시 개정내용을 통지하면서 인천서구청은 관련 고시 내용을 전달받지 못해서 인지하지 못했다고 지적한다. 이에 문화재청은 고시는 관보 게재만으로도 효력이 발생한다고 맞서고 있다.
건설사들은 우선 기존 일정대로 입주를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관할 기관인 인천 서구청도 완공이 이뤄지면 공사 현황과 관련 서류 등을 검토해 절차대로 준공승인을 진행할 가능성이 크다. 금성백조 ‘예미트리플에듀’가 6월 입주로 가장 빠르다. 이어 대광건영 ‘대광로제비앙’은 8월, 대방건설 ‘디에트르 에듀포레힐’은 9월로 줄줄이 입주가 예정돼 있다.
금성백조 관계자는 “공사는 차질없이 진행 중이고 예정된 입주 일정에도 문제가 없다”면서 “이에 맞춰 준공허가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