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26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서 1.5단계로 조정
by박진환 기자
2021.04.25 11:15:50
방문판매업 등 일부 제외 대부분 업종 운영시간 제한 해제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대전시는 지난 8일부터 적용했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26일부터 내달 2일까지 1주일간 1.5단계로 하향 조정한다고 25일 밝혔다.
| 대전 중구 보건소 관계자들이 중앙로 지하상가에서 소독약을 뿌리며 방역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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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가 지난 1주일간 코로나19 감염 원인을 분석한 결과, 하루 평균 10명의 확진자가 집계되고 있지만 특정 집단(시설)에서 감염은 발생하지 않고 있다. 동구의 한 전통시장에서의 집단감염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격리 중 또는 (타)지역 감염자 등이 주류를 이루고 있어 감염 연결고리가 적어 위험률이 낮다는 분석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하향 조정으로 유흥·단란·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홀덤펍,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파티룸, 실내스탠딩 공연장, 학원·교습소, 목욕장업 등에 대한 운영시간 제한은 해제된다. 또 결혼식·장례식 등 행사는 100명 미만에서 500명 미만으로 확대된다. 다만 방문판매업의 경우 오후 10시까지 운영시간 제한은 유지된다. 종교 시설에서도 1.5단계의 방역수칙을 적용해 정규예배 등은 좌석수의 30% 이내(종전 20%)로 인원수가 제한되며, 소모임과 식사는 예전과 같이 금지된다.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조정은 같은 권역인 충남·충북·세종이 1.5단계를 내달 2일까지 유지한데 따른 형평성 차원의 조치이다. 다만 대전시는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이 자칫 방역에 대한 사회적 긴장감 완화로 인식될 수 있기에 정부와 시·구 합동 방역점검단을 오는 6월 30일까지 운영,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자율과 책임을 기반으로 업소의 강도 높은 방역수칙 참여 준수를 조건으로 영업시간 제한 해제하는 것으로 수칙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 영업정지 등 무관용 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할 방침이다.
대전시는 내달 3일부터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방침에 따라 추가 조정할 계획이다. 서철모 대전시 행정부시장은 “여전히 감염 위험도가 높기 때문에 시민의 참여 방역만이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다”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협조해 주신 시민과 자영업자, 소상공인께서 감사드리며 더욱 개인 위생과 철저한 방역 수칙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