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일 공익직불제 시행…신청·접수 안내
by이명철 기자
2020.04.25 10:11:54
[농림축산식품부 주간계획]
면적직불금 100만~205만원, 소득상승 효과
17개 준수사항 미이행시 10%씩 감액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논과 밭작물에 관계없이 일정액을 지급해 농가 소득을 보전하는 공익직불제가 5월 본격 시행된다. 농민들은 지난해 지급 받던 기존 변동직불금에 비해 최고 50%의 소득 상승 효과가 기대된다. 지급 금액이 늘어나는 만큼 환경 보호와 생태계 보전 같은 준수사항을 강화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5월 1일 공익직불제를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제도 시행에 맞춰 농업인 대상으로 직불금 신청·접수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공익직불제는 쌀 편중 현상을 해소하고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했다. 올해 관련 예산으로 2조4000억원을 편성했다.
경작면적에 따라 지급하는 면적직불금은 △농업진흥지역(진흥지역) 내 논·밭 △진흥지역 밖 논 △진흥지역 밖 밭 3개 지역과 1구간(2ha 이하), 2구간(2ha 초과~6ha 이하), 3구간(6ha 초과)로 나눠 차등을 둔다.
진흥지역 내 논·밭 지급단가는 1구간 205만원(ha당), 2구간 197만원, 3구간 189만원으로 확정했다. 진흥지역 밖 논은 1구간 178만원, 2구간 170만원, 3구간 162만원이다. 진흥지역 밖 밭의 지급단가는 1구간 134만원, 2구간 117만원, 3구간 100만원이다.
지난해 정부가 지급한 쌀직불금의 ha당 평균 단가는 논 진흥지역 약 144만원, 논 비진흥지역 약 117만원 수준이다. 변동직불금 지급 수준은 매년 차이가 있어 일괄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지난해에 비해 진흥지역과 비진흥지역 논은 각각 최고 42%, 52%의 상승 효과가 발생한다.
농가 내 지급대상 농지 합이 0.5ha 이하이고 농가 내 모든 구성원이 소유한 농지 등 면적이 1.55ha 미만인 소규모 농가에 대해서는 연 120만원을 고정 지급한다.
기본직불금 지급 대상자는 환경보호, 생태보전, 공동체 활성화 등 분야별 17개의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미 이행시 준수사항별 기본직불금 총액의 10%를 감액한다.
농식품부는 이달말부터 농업인들에게 공익직불신청서를 배포하고 신청서 작성방법 등을 동영상으로 제작해 홍보할 계획이다. 코로나19와 관련해 신청 접수 시 방역지침을 준수토록 안내할 예정이다.
다음은 내주 농식품부 주요일정 및 보도계획이다.
△27일(월)
07:30 당정협의회(장관, 서울)
07:30 대외경제장관회의(차관, 세종)
△28일(화)
10:00 국무회의(장관, 서울)
△5월 1일(금)
10:30 차관회의 및 정책홍보 전략회의(차관, 세종)
△26일(일)
11:00 스마트팜 전문·장기 교육과정 청년교육생 모집
11:00 전국 가금농가 일제 방역점검
△27일(월)
06:00 농식품 분야 규제개혁을 위한 현장의 참신한 생각을 찾습니다!
11:00 농업‧농촌 고유가치를 찾아 떠나는 농촌여행
11:00 ‘19년 동물용의약품 수거검사 위탁사업 결과 및 향후계획
△28일(화)
11:00 2019년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결과 발표
11:00 양돈농장 고용 외국인근로자 교육·홍보 추진
11:00 스마트팜 데모온실(카자흐) 컨소시엄 선정결과
△29일(수)
06:00 과천 경마공원 바로마켓 드라이브 스루 운영
△30일(목)
11:00 공익직불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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