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부터 최저임금 '8350원'…"고용참사 올 것" Vs "저임금근로자 혜택"

by김형욱 기자
2018.12.29 13:18:35

[경제전망대]
31일 최저임금 계산시 주휴시간 추가 최임법 시행령 개정
최저임금 인상 충격 최소화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확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제23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기재부 제공
[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내주 1월1일부터 최저임금이 시간당 7530원에서 8350원으로 10.9% 오른다. 하루 8시간, 주 5일 기준 월급이 157만3770원에서 174만5150원으로 인상된다.

임시·일용직 근로자를 중심으로 생활수준이 향상할 것이란 기대가 크지만 고용절벽을 넘어 고용참사가 벌어질 것이란 우려도 만만찮다.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경영계의 인건비 부담이 큰 폭 늘어나기 때문이다.

정부가 올해 최저임금을 대폭(6470원→7530원·16.4%↑) 올렸을 때도 경영계는 부담을 호소했었고 실제 올 한해 고용 상황은 임시·일용직을 중심으로 크게 나빠졌다. 인구 증가와 맞물려 올 한해 30만명 가까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됐던 고용자 수가 10만명 늘어나는 데 그친 것도 최저임금 인상 여파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채용 여력이 사라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특히 정부는 31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주휴시간을 최저임금 계산시 근로시간으로 명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논의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와 관련 30년 관행을 법에 명시하는 것일 뿐 기업이 추가로 짊어지는 부담은 없다며 강행 입장을 시사했다.

반면 경영계는 주휴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시행령에 명시하는 것은 대법원 판례와 정면으로 배치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대법원은 주휴시간은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만큼 근로시간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재계와 소상공인들은 주휴시간을 최저임금 계산 때 근로시간으로 포함하면 부담이 더 커진다고 주장한다. 특히 인건비 부담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소상공인들의 반발이 거세다. 국내에서 일을 하는 근로자 약 2400만명 중 4분의 1인 600만명은 자영업자다.



최근 10년 최저임금 인상률 추이(단위=%). 최저임금위원회 제공
정부는 올해와 같은 최저임금 인상 ‘부작용’을 억제하기 위해 각종 대책 마련에 나선다. 내년부터 정부가 기업에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일자리 안정자금’ 규모를 확대한다. 올해 월평균 보수 190만 원 미만 근로자까지 안정자금을 지원했으나, 내년에는 210만 원 이하 근로자까지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월4일 제4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관계부처 장관과 최저임금을 비롯한 경제정책 현안을 논의한다. 1월 말 확정을 목표로 한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작업도 내주부터 본격 시작한다.

기재부는 31일 2019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 지침을 발표한다. 경제 활력을 살리고 일자리를 늘린다는 취지에서 책정한 역대 최고 수준의 재정을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지자체)가 어떻게 집행할지 알려주는 가이드라인이다.

정부는 내년 예산 470조원을 상반기 중 60% 이상 조기 집행해 경기 침체 분위기를 반전한다는 계획이다. 같은 날 12월 소비자물가 동향도 나온다. 소비자물가는 지난해 말부터 올 9월까지 비교적 안정적인 1%대를 유지했으나 10~11월 연속 2.0%를 기록했다.

새해 첫날(1월1일)에는 2018년 한해와 12월 수출입동향을 발표한다. 올 한해 수출은 이미 사상 처음으로 6000억달러(약 660조원)를 넘어서는 등 호조이지만 연말 들어선 증가세가 주춤하다. 12월 수출도 전년보다 늘기는 하지만 증가 폭은 1% 전후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한국은행은 1월4일 2018년 12월말 기준 외환보유액을 발표한다. 또 공정거래위원회는 1월6일 농협유통의 유통업법 위반행위 제재 결과를 발표한다.

우리나라 최근 2년 외환보유액 추이. 한국은행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