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용운 기자
2014.04.19 12:35:47
19일 새벽, 세월호 이 선장 등 3명 구속
합동수사부 "검사 20여명 투입해 신속 수사 펼친다"
[목포=이데일리 김용운 기자] 실종자 수색작업이 난항을 겪는 가운데 19일 새벽 세월호의 이모(68)선장과 조타수 조모(55)씨 및 3등 항해사 박모(여·26)씨가 구속되면서 세월호 침몰 사고에 대한 수사가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합동수사본부는 전날 이 선장에 대해 특가법상 도주 선박의 선장 등에 대한 가중처벌법을 비롯해 형법상 유기치사, 형법상 과실 선박매몰, 수난구호법(인근 선박 등의 구조지원), 선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선장은 광주지법 목포지원에서 영장실질심사 뒤 구속되면서 자신의 혐의에 대해 “인정하는 부분이 있다”면서도 “승객들에게 퇴선 명령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이 선장은 사고 당시 선실 내 대기하라는 선내 방송에 대해서는 “그 당시 구조선이 아직 도착하지 않아 그랬다”고 주장했다.
사고 당시 주요 승무원 3명에 대한 구속과 함께 합동수사본부는 사고 원인 수사에 한층 가속도를 낼 계획이다. 구속된 3명 외에도 세월호에서 탈출한 나머지 승무원들에 대한 소환조사를 펼치고 청해진해운 등 압수수색한 곳의 자료들을 면밀히 검토해 세월호의 불법개조 및 과적 여부 등을 추가로 수사할 예정이다.
합수부 관계자는 “변침을 해야 하는 좁은 항로에서 선장이나 승무원들의 잘못으로 배가 사고를 당한 것에 무게 중심을 놓고 있다”며 “현재 20여명의 검사들이 세월호 수사에 투입된 상황에서 최대한 신속하게 수사를 펼치겠다”고 말했다.